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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2: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할 때|동의·주 12시간·가산임금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 단시간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라고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거부권, 50% 가산임금,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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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18, 2020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2: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할 때|동의·주 12시간·가산임금
Contents
1. 단시간근로자란2.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기간제법 제6조)핵심 정리3.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4. 미리 챙겨둘 증거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단시간근로자에게 약속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동의 없는 초과근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받아야 합니다.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열두 번째 글입니다. "파트타임으로 하루 4시간만 일하기로 했는데, 매번 퇴근 직전에 더 남으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자에게서 자주 듣는 고민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1.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법정 근로시간

일반 근로자(근로기준법 제50조)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15세 이상 18세 미만(근로기준법 제69조)

1일 7시간, 1주 35시간(합의 시 1일 1시간·1주 5시간 연장 가능)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1일 6시간, 1주 34시간

2.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기간제법 제6조)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 동의: 소정근로시간을 넘기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한도: 동의가 있어도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거부권: 동의 없는 초과근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가산임금: 법정 근로시간 안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단시간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거나 1주 12시간을 넘겨 일하게 한 사용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22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 임금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

대응

동의 없이 초과근무 지시

거부 의사를 문자 등으로 남기고, 반복되면 고용노동부 진정 검토

초과근무를 했는데 가산임금 미지급

근무 기록을 정리해 회사에 청구,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해고·근무시간 축소 등 불이익이 있으면 부당한 처우로 다툼

4. 미리 챙겨둘 증거

  •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이 적힌 부분)

  • 출퇴근 기록, 근무표, 교대표

  • 초과근무를 지시한 메시지나 녹음

  •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 내역

특히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초과근로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도 사용자의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기준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았는데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단시간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4시간 계약인데 6시간을 일했다면 초과한 2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처음 계약할 때 "필요하면 연장근무에 동의한다"고 썼다면요?
A2. 동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 한도는 지켜야 하고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동의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실제 지시 때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적용되나요?
A3.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므로 근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초과근무를 거부했더니 근무 일수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A4. 법이 보장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시와 불이익 통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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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정해진 시간 이상을 당연히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근로에는 동의와 주 12시간 한도, 50% 가산임금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파트타임 근무 중 초과근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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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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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시간근로자란2.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기간제법 제6조)핵심 정리3.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4. 미리 챙겨둘 증거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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