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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8: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

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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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6, 2020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8: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

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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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해고 당일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를 보낸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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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도록 정한 것은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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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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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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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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