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형사

[송파잠실변호사]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해당할까?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법원은 전동킥...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Apr 16, 2020
[송파잠실변호사]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해당할까?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

​

​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단8190).

​

​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대신 양형에 있어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 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

​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

​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

​

감사합니다.

Share article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