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은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개정 조항은 시행 후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신청·인가된 사건이 자동으로 3년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존 사건의 기간을 바꾸려면 인가 후 소득·재산 등의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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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5년짜리 변제계획으로 갚고 있는 분들이 "내 사건도 3년으로 줄일 수 있나"를 많이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개정법의 내용, 경과규정,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지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변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구분 | 변제기간 | 근거 |
|---|---|---|
개정 전 | 최장 5년 | 구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
개정 후(2018. 6. 13. 시행) | 원칙 3년, 특별한 사정 시 5년 이내 | 현행 제611조 제5항 |
적용 범위 | 개정법 시행 후 신청하는 사건부터 | 개정법 부칙 |
과거에 신청·인가된 사건도 자동으로 단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변제기간 조항을 시행 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신청하거나 인가된 사건의 변제계획은 개정 조항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개정 직후 일부 법원에서는 기존 사건도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기간을 줄여 주는 실무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무의 적법성이 다투어졌고,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의 취지
대법원은 개정법 적용이 제외되는 기존 사건에서, 법 개정 사실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변제계획을 변경하려면 인가 이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정변경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 개정 자체는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아님
인가 후 소득 감소, 재산 변동, 부양가족 증가 등 개별 사정변경이 필요
법원은 사정변경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함
즉 기존 사건에서 기간 단축을 원한다면, "법이 바뀌었으니 줄여 달라"가 아니라 "인가 후 사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기존 사건에서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때
신청 전에 확인할 자료
개인회생 신청일과 변제계획 인가일
변제개시일, 지금까지의 납입 기간과 실제 납입 내역
인가 당시와 현재의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인가 이후 재산·부양가족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
함께 고려할 점
사정변경이 인정되더라도 변제기간 단축이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돌아갈 변제액,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도 함께 살핍니다. 이미 상당 기간 성실하게 납입했다면 그 점도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18년 6월 전에 신청했는데, 지금 3년으로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1. 법 개정만을 이유로는 어렵습니다.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 부양가족 등에 사정변경이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Q2. 지금 새로 신청하면 무조건 3년인가요?
A2. 3년이 원칙이지만,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지금 납입은 멈춰도 되나요?
A3. 아닙니다. 변경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 변제계획에 따라 납입을 계속해야 합니다. 납입을 미루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4. 소득이 늘었는데 변제계획 변경 신청에 불리한가요?
A4. 소득이 늘었다면 오히려 변제액 증액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신청 전에 현재 소득과 생계비, 남은 납입 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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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원칙은 개정법 시행 후 신청한 사건에 적용되며, 그 전 사건은 인가 후 사정변경을 입증해야 기간 변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납입 내역과 소득 변화 자료를 정리해 두면 변경 신청의 실익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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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