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법정 범위의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금액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지역 및 적용 법령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 따른 경과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지역별 금액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와의 차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과 별개입니다. 전입·점유·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의 설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주민등록 및 실제 점유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와 경매사건 자료
배당요구 필요성과 종기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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