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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의 1억 원 증여약정, 효력이 있을까|근저당권 말소

외도 상대에게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했다면,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은 이를 다툴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증여약정이 무효로 판단되고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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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l 19, 2020
[민사·상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의 1억 원 증여약정, 효력이 있을까|근저당권 말소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법원의 판단 기준|민법 제103조사건 결과근저당권은 왜 말소될까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부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약정을 담보하려고 설정한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고,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이를 다툴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 외도 상대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파·잠실에서 상담했던 사안을 바탕으로, 불륜 관계를 조건으로 한 증여약정의 효력과 근저당권 말소 문제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계속된 외도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고,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확인하던 중 남편 명의 부동산 하나에 남편의 내연 관계 상대방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관련 자료 일부(개인정보 가림)

의뢰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요청하자, 상대방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대신 1억 원을 주기로 했고, 당장 줄 수 없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 1억 원을 주면 말소해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쟁점

내용

증여약정의 효력

불륜 관계를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

근저당권의 운명

그 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청구권자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상속인인 배우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기준|민법 제103조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합니다. 법원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질서에 반하는 약정, 즉 혼인 외의 성관계나 부정한 관계를 계속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대가로 재산을 주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은 사망할 때까지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증여약정은 내연 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1억 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불륜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증여약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남편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저당권은 왜 말소될까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위해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담보하는 채무가 처음부터 무효라면 근저당권도 유지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만으로는 상대방이 재산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말소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륜 조건 증여약정과 근저당권 말소 판단 구조

이 사건의 의미

  • 상속인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이어받아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담보가 있다고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올라 있어도 그 원인이 된 약정이 무효라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넘어간 재산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소유권처럼 이미 이전된 재산은 불법원인급여 법리 때문에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산 형태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위자료 청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 형식으로 써 두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A1. 서류의 명칭보다 실제 약정의 목적과 경위를 봅니다. 실질이 부정한 관계 유지의 대가라는 사실이 메시지나 진술 등으로 드러나면 차용증 형식이라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관계를 정리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경우도 무효인가요?
A2. 관계를 끝내는 조건의 약정은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약정과 달리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상속인 여러 명 중 한 명만 말소를 청구해도 되나요?
A3. 무효인 등기의 말소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상속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상대방이 경매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A4.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라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경매절차 정지 신청 등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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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재산에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은 상속 정리와 감정적인 부담이 겹쳐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약정의 목적이 부정한 관계의 유지였다면 법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등기부와 관련 대화 기록을 정리해 말소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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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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