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양육권·재산분할

[상속·기여분] 부모님을 홀로 부양했는데,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상속받나요|상속분·기여분·유류분 정리

형제 중 혼자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다른 형제들이 같은 몫을 주장한다면.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부양한 자녀가 더 받을 수 있는 기여분, 그리고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2026년 민법 개정 포함)를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Jul 22, 2020
[상속·기여분] 부모님을 홀로 부양했는데,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상속받나요|상속분·기여분·유류분 정리
Contents
상속순위|누가 상속인이 되는가법정상속분|얼마씩 나누는가기여분|부양한 자녀가 더 받을 수 있는 근거'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기여분을 정하는 절차유류분|다른 형제의 최소한의 몫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준비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은 형제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은 남을 수 있으나, 2026년 민법 개정으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보호받을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형제 중 저 혼자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연락도 없던 형제들이 자기 몫을 주장합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이 상속이 되나요?"

송파·잠실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양 여부만으로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부양한 자녀의 몫을 늘릴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상속순위부터 기여분, 유류분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속순위|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라 상속인은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순위

상속인

배우자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은 모두 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부양을 했는지, 연락을 하고 지냈는지는 상속인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얼마씩 나누는가

유언이 없다면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들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1인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 자녀 3명만 있는 경우: 각 1/3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배우자 3/7, 자녀 각 2/7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부양한 자녀와 부양하지 않은 자녀의 몫은 같습니다. 이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

기여분|부양한 자녀가 더 받을 수 있는 근거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기여자에게 주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

자녀는 원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정도여야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부양 기간, 동거 여부, 간병의 정도, 부양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수년 이상 함께 살며 간병·생활 전반을 돌본 경우

명절·생일 방문, 가끔의 용돈 등 통상적인 부양

본인 재산으로 병원비·생활비를 장기간 부담한 경우

부모님 재산으로 생활하며 함께 산 경우

부모님 사업을 무상으로 도와 재산 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이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다른 형제의 최소한의 몫

그렇다면 혼자 부양한 자녀가 상속재산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유류분이 있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은 보장됩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종전에는 기여분과 유류분을 별개로 보아, 부양에 대한 기여가 있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이 부족하면 받은 재산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많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11956 판결 등).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가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부양에 대한 보답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재산을 지킬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범위는 부칙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양한 자녀의 상속 검토 순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준비할 것

  • 동거 사실: 주민등록등본, 같은 주소에서 함께 생활한 기간

  • 간병 기록: 병원 입·퇴원 기록, 보호자 서명 서류, 요양 관련 서류

  • 비용 부담: 병원비·생활비를 본인 계좌에서 지출한 내역

  • 재산 기여: 부모님 사업에 무상으로 일한 자료, 부동산 대출금을 대신 갚은 내역

  • 주변 진술: 친척·이웃·요양보호사 등의 진술서

부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자료가 흩어져 있기 쉽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가능한 한 빨리 기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을 전혀 돌보지 않은 형제는 상속받을 수 없나요?
A1. 부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2. 기여분은 몇 퍼센트까지 인정되나요?
A2.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하며, 사안에 따라 인정 비율이 크게 다릅니다.


Q3. 기여분만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A3. 기여분 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뒤에는 따로 기여분을 다투기 어려우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Q4. 부모님이 생전에 저에게만 집을 주셨는데,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A4. 그 증여가 오랜 부양에 대한 보답이었다면,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의 경위와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상속·기여분] 18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녀, 기여분 30%가 인정된 판결

  • [최신판례·상속] 유류분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과 2026년 개정 민법 정리

  •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방법 — 유류분 비율·계산 방식·청구 기한 정리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의 수고는 법정상속분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인정되는 권리이고, 최근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 부양 기간과 자료를 정리해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상속순위|누가 상속인이 되는가법정상속분|얼마씩 나누는가기여분|부양한 자녀가 더 받을 수 있는 근거'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기여분을 정하는 절차유류분|다른 형제의 최소한의 몫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준비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