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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유튜브 영상 링크 공유, 저작권 침해일까|대법원 판례로 본 기준

정상적으로 올라온 유튜브 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영상을 내려받아 다시 올리거나, 불법 게시물임을 알면서 링크를 반복 제공하면 침해나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4343,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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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4, 2020
[저작권] 유튜브 영상 링크 공유, 저작권 침해일까|대법원 판례로 본 기준
Contents
원칙: 링크 공유는 복제·전송이 아니다예외: 불법 게시물 링크와 방조 책임링크 방식별 위험도 비교링크 공유 전에 확인할 점저작권 분쟁이 생겼다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정상적으로 게시된 영상의 링크(URL)만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러나 영상을 내려받아 다시 올리면 침해가 될 수 있고, 불법 게시물임을 알면서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하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단체 대화방에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리는 일은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링크만 걸어도 저작권 문제가 생기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많습니다.

결론은 링크의 대상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파·잠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원칙: 링크 공유는 복제·전송이 아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가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따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올렸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유튜브 영상의 주소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불법 게시물 링크와 방조 책임

링크 행위 자체가 복제·전송이 아니라는 원칙은 유지되지만,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방조 책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해 공중의 접근을 쉽게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영상 링크 사이트 운영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링크 방식별 위험도 비교

행위

저작권 문제

적법하게 게시된 영상의 URL 공유

원칙적으로 침해 아님(2009다4343)

영상 파일을 내려받아 재업로드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가능

불법 게시물임을 알고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 제공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가능(2017도19025 전합)

플랫폼 퍼가기·임베드 기능 이용

약관상 허용 범위 안에서 이용 권장

영상 링크 공유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권 책임

링크 공유 전에 확인할 점

  • 원본 게시자: 저작권자 본인이나 공식 채널이 올린 영상인지 확인합니다.

  • 플랫폼 약관: 유튜브 등은 공유·퍼가기 기능을 제공하지만, 다운로드 후 재업로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영리성·반복성: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영상 링크를 모아 게시하는 방식은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2차 편집: 영상 일부를 잘라 자신의 콘텐츠에 넣는 경우는 링크가 아니라 복제·2차적저작물 문제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이 생겼다면

저작권 침해 경고나 고소를 받았다면, 문제된 게시물이 링크인지 파일 업로드인지, 원본이 적법 게시물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영상이 무단으로 재업로드되었다면 게시 중단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과 함께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톡방에 유튜브 링크를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1. 적법하게 올라온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불법 업로드된 영상임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블로그에 영상을 '퍼가기(임베드)'로 붙이는 것은 괜찮나요?
A2.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식 퍼가기 기능을 약관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원본이 불법 게시물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영상을 내려받아 내 채널에 다시 올리면요?
A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내려받아 다시 올리는 것은 복제와 공중송신에 해당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혔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Q4.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4. 게시 방식, 원본의 적법성, 영리성, 게시 기간 등을 정리해 침해 여부부터 다투고, 필요하면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금 요구가 과도한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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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링크 공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저작권 경고나 고소로 고민 중이라면, 문제된 게시물과 원본 출처를 먼저 정리해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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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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