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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뜸 치료 중 화상 흉터, 동의서에 서명했어도 한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뜸 치료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동의서가 예정한 범위를 넘는 심한 흉터가 남았다면 한의사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과 함께 형사 고소, 의료분쟁 조정,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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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4, 2020
[의료사고] 뜸 치료 중 화상 흉터, 동의서에 서명했어도 한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법원의 판단시술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방법준비해야 할 자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뜸 치료 동의서에 서명했고 동의서에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더라도, 동의서가 예정한 '최소한의 흔적'을 넘는 심한 비대성 흉터가 남았다면 한의사의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 의료분쟁 조정, 손해배상 청구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방 시술을 받기 전에는 보통 치료 계획서와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그래서 시술 후 화상이나 흉터가 생겨도 동의서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시술자의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파·잠실에서도 시술 피해 상담이 꾸준히 있는 만큼, 뜸 치료 화상 사건의 판결 내용과 구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뜸 치료를 받기 전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동의서에는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 피해자의 몸에는 심한 비대성 흉터가 남았습니다. 한의사는 동의서를 근거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

  •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시술 결과에 대한 한의사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 시술 전 환자의 피부 상태(켈로이드성 피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

  • 화상이 예상보다 심하게 나타난 뒤 적절한 후속 치료를 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의서에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동의서가 예정한 것은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었고 실제로는 심한 비대성 흉터가 남았으므로 동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특히 뜸 시술은 환자의 상태와 병증을 고려해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시술 전 환자의 켈로이드성 피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화상이 예상보다 심하게 나타났는데도 적극적인 화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술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방법

방법

내용

참고할 점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으로 고소

수사기관이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해 과실 여부를 판단

의료분쟁 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조정 신청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민사 소송

치료비, 향후 치료비(흉터 제거 등), 위자료 청구

형사 결과나 감정 결과를 증거로 활용 가능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해 감정 결과를 확보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조정 절차가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피해 정도와 증거 상황을 보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1. 진료기록부 사본(의료기관에 발급 요청 가능)

  2. 시술 전 서명한 치료 계획서와 동의서

  3. 시술 직후부터 날짜별로 찍은 상처·흉터 사진

  4.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5. 시술 전후 한의원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한방·의료 시술 피해 구제 방법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나요?
A1. 동의서는 설명을 듣고 시술에 동의했다는 의미일 뿐, 시술자의 주의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동의서가 예정한 범위를 넘거나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2. 과실 입증이 쉽지 않은 의료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감정 결과를 먼저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와 원하는 결과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이나 민사 소송을 먼저 택할 수도 있습니다.


Q3. 흉터 제거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A3. 앞으로 필요한 흉터 치료비는 향후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로 치료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Q4.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흉터가 확정되는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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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시술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상처의 경과나 당시 설명 내용을 입증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동의서가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진료기록과 사진부터 확보한 뒤 어떤 절차가 맞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피해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가진 자료로 가능한 대응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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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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