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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도를 용서했다면 이혼할 수 없을까|민법 제841조 사전동의·사후용서와 기간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했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막힙니다. 다만 제6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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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9, 2020
[이혼] 외도를 용서했다면 이혼할 수 없을까|민법 제841조 사전동의·사후용서와 기간
Contents
재판상 이혼 사유와 부정한 행위민법 제841조, 이혼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어떤 경우를 '용서'로 볼까용서로 인정되기 쉬운 사정용서로 보기 어려운 사정용서했더라도 이혼할 수 있는 길, 제6호함께 검토할 사항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렀다면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용서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렇게 말하면, 한 번 용서한 일로 이혼할 권리까지 잃은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민법은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정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그 사유로는 더 이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 상담을 해 온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이 제한의 의미와 실제 소송에서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부정한 행위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그중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호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른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정도와 상황을 따져 판단합니다.

민법 제841조, 이혼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민법 제841조는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사유

의미

실무상 쟁점

사전 동의

부정행위를 미리 허용한 경우

이혼에 합의한 뒤 각자의 교제를 묵인했는지 여부

사후 용서

사실을 알면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

용서의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었는지 여부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

언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지

있은 날부터 2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기산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면 마지막 행위 시점

기존 안내 중에는 '용서한 뒤 6개월 또는 2년이 지나야 청구가 막힌다'는 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그 자체로 제1호 청구가 막히고, 용서가 없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막히는 네 가지 경우

어떤 경우를 '용서'로 볼까

용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 그 책임을 묻지 않고 혼인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말 한마디나 일시적인 행동보다는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용서로 인정되기 쉬운 사정

  • 부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난 뒤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 사실을 안 뒤 상당 기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이어간 경우

용서로 보기 어려운 사정

  • 부정행위의 일부만 알고 있었거나, 배우자가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설명한 경우

  • 자녀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거를 유지한 경우

  •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넘어갔는데 관계가 계속된 경우

용서 이후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새로운 행위는 별개의 제1호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용서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했더라도 이혼할 수 있는 길, 제6호

제841조가 막는 것은 제1호를 이유로 한 청구뿐입니다. 과거의 외도로 신뢰가 무너지고 그 뒤 갈등이 이어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를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용서 이후의 생활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의 태도 변화가 없었는지, 반복적인 거짓말이나 연락이 있었는지, 부부 갈등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과거 외도 자체도 파탄에 이른 경위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함께 검토할 사항

  • 위자료: 이혼과 별도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분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양육: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 번만 봐준다"고 말했는데 용서한 것으로 보나요?
A1. 말 한마디만으로 곧바로 용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 뒤 실제로 문제 삼지 않고 생활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은 불가능한가요?
A2. 제1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지만, 그 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제6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따져 볼 수도 있습니다.


Q3. 용서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없나요?
A3. 이혼청구권의 소멸과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용서의 경위나 합의 내용에 따라 청구가 제한되거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시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외도를 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A4.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거나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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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배우자의 외도를 한 번 용서했다고 해서 이혼할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1호로 청구할지, 제6호로 청구할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와 주장 방향이 달라집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용서의 경위와 이후 생활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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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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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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