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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특허받을 권리를 넘긴 뒤 직접 출원했다면, 그 특허는 무효일까|대법원 2020후10087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으로 양도한 사람이 직접 출원해 등록받은 특허는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무효사유가 있다는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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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10, 2020
[최신판례] 특허받을 권리를 넘긴 뒤 직접 출원했다면, 그 특허는 무효일까|대법원 2020후10087
Contents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쟁점판결 요지실무상 의미양수인(회사·투자자) 입장양도인(발명자) 입장계약서 작성 단계의 점검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출원 전에 이 권리를 이미 넘겨준 양도인이 직접 출원해 특허를 등록받았다면, 그 특허권은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무권리자)의 특허로서 무효사유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발명을 하면 발명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이 권리는 출원 전이라도 계약으로 회사나 투자자 등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권리를 넘긴 뒤에 원래 발명자가 자기 이름으로 출원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쟁점, 판결 요지, 실무상 의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나 직무발명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했다면 이 권리를 공유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권리는 재산권이어서 출원 전이라도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넘겨받은 승계인도 '그 승계인'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됩니다.

쟁점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으로 넘긴 양도인이, 그 뒤 스스로 출원해 설정등록을 받았다면 그 특허권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분

권리의 귀속

출원·등록의 효력

발명자가 양도 없이 출원

발명자에게 귀속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양수인(승계인)이 출원

계약으로 양수인에게 이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양도 후 양도인이 출원

양도인은 더 이상 귀속주체 아님

무권리자의 특허 → 무효사유

판결 요지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 즉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이어서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실무상 의미

양수인(회사·투자자) 입장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았는데 발명자가 먼저 자기 이름으로 출원해 등록까지 받았다면, 그 특허는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무효사유를 안고 있습니다. 양도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 권리 이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인(발명자) 입장

권리를 넘긴 뒤에는 발명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출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등록을 받더라도 무효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출원 전에 양도 대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의 점검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떤 발명에 대한 권리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가는지와 출원 주체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받을 권리 양도와 무권리자 출원 정리 - 대법원 2020후1008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출원 전인데도 특허받을 권리를 팔 수 있나요?
A1. 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출원 전이라도 계약으로 이전할 수 있고, 넘겨받은 사람은 승계인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Q2. 직접 발명한 사람인데도 무권리자가 될 수 있나요?
A2. 이미 권리를 계약으로 넘겼다면 발명자라도 더 이상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그런 양도인이 출원해 등록받은 특허를 무권리자의 특허로 보았습니다.


Q3. 무권리자 특허는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3.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이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무효심판 등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므로, 권리 이전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공동발명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출원하면요?
A4.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이므로, 단독 출원은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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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출원 전에도 거래될 수 있는 만큼,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출원과 등록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권리를 넘긴 뒤 양도인이 출원해 등록받은 특허는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을 때부터 권리의 귀속과 출원 주체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특허·상표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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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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