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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문자·이메일·전화로 홍보할 때, 불법 스팸이 되지 않으려면

공개된 연락처로 광고 문자·이메일을 보내도 될까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사전 동의 원칙과 예외, 야간 전송, (광고) 표시, 수신거부, 과태료까지 사업자가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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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2, 2021
[기업법무] 문자·이메일·전화로 홍보할 때, 불법 스팸이 되지 않으려면
Contents
1. 어떤 연락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할까2. 원칙: 명시적인 사전 동의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두 가지3. 동의를 받았어도 지켜야 할 의무4.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5.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2026년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6. 실무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홈페이지나 명함에 공개된 연락처라도 영리 목적의 광고를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동의 없이 보내거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려고 "인터넷에 공개된 번호와 이메일로 홍보 문자를 돌려도 되나요?"라고 묻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광고를 보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어떤 연락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할까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누구든지: 상시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 단체, 법인 등 영리 목적의 광고를 보내는 사람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 전자적 전송매체: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음성), 팩스, 메신저, 앱 푸시 등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매체 전반입니다.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영리 사업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비영리 단체라도 내용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내역 안내, 배송 알림, 약관 변경 고지처럼 이미 체결된 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안내문에 할인 쿠폰이나 신상품 소개를 끼워 넣으면 광고성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2. 원칙: 명시적인 사전 동의

광고를 보내기 전에 수신자에게 광고를 받게 된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분명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별개이므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회원가입 화면에서 두 동의를 한 문장으로 묶어 받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두 가지

  • 거래관계 예외: 재화·서비스 거래를 통해 수신자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사업자가,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 광고를 보내는 경우(시행령 제61조). B2B 거래에서는 거래를 위해 명함 등으로 연락처를 직접 받은 경우도 거래관계로 볼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화권유판매 예외: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알리고 전화로 권유하는 경우. 자동응답(ARS) 녹음 전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동의를 받았어도 지켜야 할 의무

광고 문자·이메일 보내기 전 체크 5단계

의무

내용

야간 전송 제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전송 가능

(광고) 표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이메일은 제목)에 '(광고)' 표시, 전송자 명칭·연락처 기재

수신거부 방법 안내

수신거부·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에 표시

무료 수신거부

수신거부·철회에 드는 전화요금 등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080 무료 번호 등)

처리 결과 통지

수신 동의·거부·철회 의사를 받으면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림

정기 확인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유지 여부를 수신자에게 확인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동의를 철회했다면, 이전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더 이상 광고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4.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거부 번호를 일부러 연결되지 않게 하는 등)

  • 숫자·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광고를 보낼 목적으로 연락처를 자동 등록하는 조치

  • 전송자 신원이나 발신 출처를 감추는 조치, 수신자를 속여 회신을 유도하는 조치

  • 수집 거부 의사가 표시된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등으로 이메일 주소를 자동 수집하는 행위(제50조의2)

이런 행위는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불법 도박·불법 대출처럼 법률이 금지하는 재화·서비스의 광고를 보내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5.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위반 유형

제재

동의 없는 광고 전송, 수신거부 후 계속 전송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야간 전송 동의·표시 의무·무료 수신거부 조치 위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수신거부 회피·방해, 연락처 자동 생성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는 실제로 광고를 보낸 사람뿐 아니라 광고 전송을 맡긴 사업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문자 발송을 맡기더라도 동의 관리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위탁 계약서에 동의 확보와 위반 시 책임 분담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2026년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위 법령안에 따르면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1~6%,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1억~2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고,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광고 문자 전송을 맡기면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시행 시기와 기준은 시행령·고시로 정해지므로, 발송 대행업체를 고를 때 전송자격인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6. 실무 체크리스트

  1. 보유한 연락처마다 수집 경로와 광고 수신 동의 일자를 기록해 둡니다.

  2. 회원가입·상담 신청서에 광고 수신 동의를 선택 항목으로 분리합니다.

  3. 발송 전 문구에 (광고) 표시, 전송자 정보, 무료 수신거부 방법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4. 예약 발송 시간이 오후 9시~오전 8시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5. 2년 주기 수신 동의 확인 안내 일정을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사 대표 이메일로 제휴 제안서를 보내도 되나요?
A1. 제휴 제안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홍보하는 내용이면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주소라는 이유만으로 사전 동의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기존 거래관계나 명함 교환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2. 한 번 구매한 고객에게는 계속 광고를 보내도 되나요?
A2. 거래관계 예외는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 광고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도 보내려면 별도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Q3.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나 앱 푸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A3. 네. 메신저와 앱 푸시도 전자적 전송매체에 해당하므로 사전 동의, 야간 전송 제한, 표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4. 문자 발송을 대행업체에 맡겼는데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A4. 실제 전송자뿐 아니라 전송을 맡긴 광고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행 계약서에 수신 동의 확인 절차와 위반 시 책임 분담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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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광고 문자 한 통도 동의 관리가 허술하면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새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동의서 문구, 발송 문안, 대행 계약서를 한 번에 점검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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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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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연락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할까2. 원칙: 명시적인 사전 동의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두 가지3. 동의를 받았어도 지켜야 할 의무4.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5.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2026년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6. 실무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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