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접 쓴 글이라도 회사의 기획에 따라 업무로 작성하고 회사 명의로 공표된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로서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이런 글을 허락 없이 개인 블로그나 SNS에 옮겨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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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 지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쓴 기사(보고서, 홍보 글)인데 왜 제 블로그에 올리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사람에게 생기지만,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무상 결과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 프리랜서와 퇴사자의 경우, 침해가 되었을 때의 책임, 그리고 미리 확인해 둘 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원칙과 예외: 저작자는 누구인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고,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등록이나 신고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9조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기획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여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까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는 다섯 가지 요건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업무상저작물이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 작성자가 저작자가 됩니다.
요건 | 의미 | 실무상 확인 포인트 |
|---|---|---|
① 법인 등의 기획 | 회사가 작성을 기획하거나 지시했을 것 | 업무 지시서, 메일, 회의록 등 |
② 업무 종사자 | 고용 관계 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 근로계약, 업무 수행 방식 |
③ 업무상 작성 | 맡은 업무 범위 안에서 작성했을 것 | 직무 범위, 작성 시간·장소 |
④ 법인 명의 공표 | 회사 명의로 공표되었거나 공표가 예정된 것 | 게재 매체, 저작자 표시 방식 |
⑤ 다른 정함 없음 | 계약·근무규칙에 달리 정하지 않았을 것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권리 귀속 조항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예외적으로 ④ 공표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만 쓰는 프로그램이라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상황별로 보면
직원이 쓴 기사·보고서·홍보 글
신문사·잡지사 기자가 쓴 기사, 회사 홍보팀이 작성해 회사 블로그에 올린 글처럼 회사의 기획 아래 업무로 작성되어 회사 명의로 공표된 글은 전형적인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작성자 본인이라도 회사 허락 없이 개인 블로그·SNS에 전재하면 복제권·전송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외주 작업자
프리랜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업무 종사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칙대로 작성자가 저작자이고,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 허락이나 저작재산권 양도를 받은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결국 외주 계약서의 권리 귀속 조항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퇴사 후 포트폴리오로 쓰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이므로 퇴사했다고 해서 권리가 작성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직용 포트폴리오에 원문을 그대로 싣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회사 허락이 필요합니다. 공개된 자료의 링크를 소개하거나, 비공개로 면접관에게만 보여주는 등 방식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침해가 되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
구분 | 내용 |
|---|---|
민사 | 침해 정지·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제123조, 제125조).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면 법정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제125조의2) |
형사 | 저작재산권 침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제136조 제1항) |
고소 요건 | 원칙적으로 친고죄(제140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
실제로는 게시물 삭제 요청과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와의 관계가 이미 나빠진 상태라면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미리 확인해 둘 점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저작물 권리 귀속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채널에 올리고 싶은 글이 있다면 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둡니다.
프리랜서라면 계약서에 '양도'인지 '이용 허락'인지, 범위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명시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외부 게시 기준을 사내 규정에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상표 쟁점이 함께 얽힌 사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사에 제 이름(바이라인)이 들어가 있는데도 회사가 저작자인가요?
A1. 기자 이름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매체 명의로 공표되는 기사라면 법인 명의 공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표시 방식과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일부를 고쳐서 올리면 괜찮지 않나요?
A2. 표현을 약간 바꾸는 정도로는 복제나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어 침해 위험이 남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완전히 새롭게 쓰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Q3. 근무시간 외에 집에서 쓴 글도 업무상저작물인가요?
A3. 작성 시간·장소보다 회사의 기획과 업무 범위 안에서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쓴 글이라면 원칙적으로 작성자가 저작자입니다.
Q4. 회사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우선 해당 글이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갖추었는지, 계약상 다른 정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신속히 게시를 중단하고 협의하는 것이 분쟁 확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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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직접 쓴 글이라는 사실만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는 회사의 기획, 고용 관계, 업무 범위, 공표 명의, 계약 내용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게시 전에 계약서와 사내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두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저작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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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