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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레시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본 보호 범위

조리법 자체는 저작권 보호가 어렵지만 레시피 글·사진, 메뉴명, 영업 성과는 각각 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KBS 「더 라이브」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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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26, 2022
[지식재산] 레시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본 보호 범위
Contents
조리법 자체는 왜 저작권 보호가 어려울까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메뉴 이름은 상표로 지킵니다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물 도용' 조항비공개 배합은 영업비밀로상황별 보호 수단 정리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조리법 자체는 아이디어에 가까워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레시피를 설명한 글·사진·요리책의 창작적 표현은 저작물이 될 수 있고, 메뉴명은 상표로, 상당한 노력이 든 영업 성과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KBS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의 토론 코너 '신 對 박'에 출연해 "레시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진 '덮죽' 메뉴를 다른 업체가 비슷한 이름과 구성으로 내놓으면서 레시피 표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는 레시피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보호가 필요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외식업 운영자와 요리 콘텐츠 제작자가 알아두면 좋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조리법 자체는 왜 저작권 보호가 어려울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보호 대상은 표현이고, 그 밑에 있는 아이디어·방법·절차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남겨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료의 종류와 분량, 조리 순서로 이루어진 조리법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같은 요리를 만들려면 비슷한 순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을 그대로 따라 만든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덮죽처럼 이미 존재하던 죽 요리 방식에 토핑을 얹은 구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

레시피와 관련된 모든 것이 보호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리법을 설명하는 방식에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나면 그 '표현'은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 레시피 글 — 조리 과정에 얽힌 이야기, 독자적인 문체와 구성으로 쓴 설명문

  • 음식 사진·영상 — 구도, 조명, 연출에 창작성이 있는 촬영물

  • 요리책 — 레시피를 선택·배열한 방식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

즉 다른 사람의 레시피로 요리를 해 판매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쓴 레시피 글이나 사진을 그대로 복제해 블로그·책·SNS에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메뉴 이름은 상표로 지킵니다

메뉴명, 가게 이름, 로고는 상표 등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해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이므로, 인기를 얻은 뒤에 출원하면 제3자가 먼저 출원해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김치찌개', '덮밥'처럼 음식의 보통 명칭이나 재료·조리법을 그대로 설명하는 표현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어렵습니다. 메뉴명을 정할 때부터 독창적인 이름을 고르고, 사업을 넓힐 계획이 있다면 일찍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물 도용' 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이 없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충적 규정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남의 메뉴를 따라 하면 무조건 위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조리법은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법원은 성과의 독자성, 투자된 노력, 사용 방식이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를 함께 따집니다. 메뉴 구성, 이름, 매장 콘셉트까지 통째로 모방해 소비자를 끌어오는 경우처럼 사정이 겹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공개 배합은 영업비밀로

소스 배합비, 숙성 방법처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직원과 비밀유지약정을 맺고, 문서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황별 보호 수단 정리

지키고 싶은 것

관련 법

준비할 것

조리법 자체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어려움

공개 전 비밀 관리, 필요 시 영업비밀로 관리

레시피 글·사진·영상

저작권법

작성·촬영 원본과 게시일 기록 보관

메뉴명·상호·로고

상표법

사업 초기 상표 출원, 유사 상표 조사

메뉴 구성·매장 콘셉트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개발 과정·투자 내역·출시 시점 자료

소스 배합·공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비밀유지약정, 접근 제한, 관리 기록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 문제와 함께 상표 출원·분쟁 쟁점까지 한 번에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레시피·메뉴 보호 수단 비교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다른 식당의 인기 메뉴를 따라 만들어 팔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A1. 조리법을 참고해 비슷한 음식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메뉴명이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하면 상표권 침해가, 메뉴·이름·콘셉트를 통째로 모방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요리 블로그의 레시피 글을 출처만 밝히고 옮겨도 되나요?
A2. 레시피 글과 사진은 저작물일 수 있어, 출처를 밝혀도 허락 없이 전문을 복제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재료와 순서를 자신의 말로 새로 정리하거나 링크로 소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3. 제가 만든 메뉴 이름을 남이 먼저 상표 출원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3. 심사 단계라면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을, 이미 등록됐다면 무효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해 왔다는 사실, 상대방의 출원 경위 같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성과물 도용이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4.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급한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인정 여부는 성과의 독자성과 모방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춰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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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레시피는 저작권만으로 지키기 어렵지만, 글·사진은 저작권으로, 메뉴명은 상표로, 비공개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모방 방식이 부당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나누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맞는지는 무엇을 지키려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메뉴 출시나 가맹 사업 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외식업이나 콘텐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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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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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법 자체는 왜 저작권 보호가 어려울까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메뉴 이름은 상표로 지킵니다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물 도용' 조항비공개 배합은 영업비밀로상황별 보호 수단 정리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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