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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됐다면 저작권 침해일까|대법원 2019도17068

상대방 디자인과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내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됐다면, 저작권 침해도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두 판단 기준이 다르다며 저작권법위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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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됐다면 저작권 침해일까|대법원 2019도1706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저작권 침해는 '창작적 표현형식'만으로 비교한다2. 디자인 등록무효 판결은 원용할 수 없다실무상 의미제품 디자인 분쟁에서 확인할 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저작권 침해의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만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공지된 부분까지 포함해 외관 전체를 보는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상고기각).

제품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디자인권과 저작권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등록이 상대방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저작권 침해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두 제도의 유사성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송파·문정에서 제품·디자인 관련 분쟁을 겪는 사업자분들께 참고가 될 판단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제품의 디자인은 등록되었으나, 피해자의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결국 등록이 무효가 되었습니다(디자인 등록무효 사건).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해 제품을 제작·판매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쟁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디자인 등록요건과 관련된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해자 저작물과 피고인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저작권 침해는 '창작적 표현형식'만으로 비교한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입니다. 따라서 복제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대비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 등록무효 판결은 원용할 수 없다

구분

디자인 등록요건 판단

저작권 침해 판단

비교 대상

공지된 부분까지 포함한 외관 전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

관찰 방법

전체적인 심미감을 관찰

창작적 표현끼리 대비

이 사건 결론

유사 → 등록 무효

표현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 부정

대법원은 디자인 등록무효를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이 공지된 부분까지 포함한 외관을 전체로서 관찰한 것이어서, 창작적 표현형식만으로 대비해야 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피고인 제품과 대비하면 표현이 서로 달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보호 대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한 절차에서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절차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디자인 분쟁에서 확인할 점

  • 권리자 입장: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내 디자인 중 어느 부분이 '창작적 표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흔히 쓰이는 형태나 기능적 요소는 비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입장: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공지 부분을 제외한 창작적 표현이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절차 선택: 디자인권 침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중 어떤 근거로 다툴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 쟁점과 함께 디자인·상표 등록 및 무효 쟁점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Q1.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되면 저작권 침해도 인정되나요?
A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은 공지 부분을 포함한 외관 전체로,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형식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창작적 표현형식'은 어떻게 정하나요?
A2.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구체적 표현 부분을 말합니다. 아이디어, 흔히 쓰이는 형태, 기능상 필요한 형태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안별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제품 디자인은 저작권과 디자인권 중 무엇으로 보호받는 게 좋나요?
A3. 디자인권은 등록을 통해 권리 범위가 비교적 명확해지고, 저작권은 등록 없이 성립하지만 침해 판단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성에 따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A4.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 부분을 특정하고, 내 제품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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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제품 디자인 분쟁은 디자인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이 겹쳐 있어 어떤 근거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등록무효 결과 하나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각 권리의 판단 기준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에서 디자인·저작권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품 자료와 등록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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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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