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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첫 심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정해지고, 불복 절차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조치 1~9호, 학생부 기재와 보존기간, 첫 심의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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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Feb 13, 2022
[학교폭력]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첫 심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Contents
학교폭력 심의는 어디서, 누가 하나신고 이후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가해학생 조치 1~9호와 학생부 기재불복은 가능하지만, 첫 심의가 가장 중요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 열리는 심의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히 "학폭위에서 결정되면 나중에 바꿀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첫 심의를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첫 심의 결과가 최종 결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조치가 내려지고 학생부에는 어떻게 남는지, 그리고 첫 심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어디서, 누가 하나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마다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같은 사안인데도 학교마다 다른 조치가 나온다는 지적을 줄이고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구분

개정 전(학교 자치위원회)

현재(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설치·개최

각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학부모 위원

과반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그 밖의 위원

교원 등

교원, 경찰, 변호사, 청소년 전문가 등

송파구 학교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위원 구성이 전문화되면서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신고 이후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접수 —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면 가해·피해학생을 원칙적으로 즉시 분리합니다. 2024년 3월부터 즉시분리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 사안조사 —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작성되는 진술과 자료가 심의의 기초가 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거나 보복적인 폭력이 아닌 경우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 — 자체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려 양측 진술을 듣고 조치를 정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1~9호와 학생부 기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내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조치

내용

학생부 기재·보존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이행하면 기재 유보, 졸업과 함께 삭제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위와 같음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위와 같음

4호

사회봉사

졸업 후 2년 보존(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졸업 후 2년 보존(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6호

출석정지

졸업 후 4년 보존(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7호

학급교체

졸업 후 4년 보존(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8호

전학

졸업 후 4년 보존

9호

퇴학(고등학생)

삭제 없음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뿐 아니라 정시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몇 호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불복은 가능하지만, 첫 심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가볍다고 보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넓게 인정되어, 불복 절차에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첫 심의에서 다음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메시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

  •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 심의 당일 학생과 보호자가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학생부 기재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A1. 보호자와 함께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석 방식은 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1호 서면사과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2. 1~3호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학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다만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이전 조치까지 함께 기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상대방과 화해하면 심의가 열리지 않나요?
A3.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동의가 없으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화해 과정에서 무리하게 연락하면 오히려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Q4. 조치 결과에 불복하면 그동안 조치는 멈추나요?
A4.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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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학교폭력 사안은 첫 심의에서 정해진 조치가 학생부와 진학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심의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지역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안조사 단계부터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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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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