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 형사보상(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과 비용보상(재판에 들인 여비·변호인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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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기소되어 오랜 시간 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를 받았다면, 판결 확정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국가가 그 사람에게 생긴 손해와 비용 일부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본인이 기한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의 차이, 청구 범위와 기한, 준비 서류를 정리합니다.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법률과 보상 대상이 다릅니다. 구속되었던 사람은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할 수 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람도 비용보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형사보상 | 비용보상 |
|---|---|---|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5 |
대상 | 미결구금·형 집행으로 구금되었던 사람 |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구속 여부 무관) |
보상 내용 | 구금일수에 따른 보상금 | 재판 출석 여비·일당·숙박료, 변호인 보수 |
청구 법원 | 무죄재판을 한 법원 |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합의부) |
청구 기한 |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
형사보상: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
형사보상금은 구금일수에 1일당 보상금을 곱해 정합니다. 1일당 보상금은 보상 청구 원인이 생긴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보는 사정
구금 기간과 구금의 종류
구금 기간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된 모든 사정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문을 첨부해 해당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비용보상: 재판에 들인 비용에 대한 보상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그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받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형사보상과 다릅니다.
보상 범위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쓴 여비·일당·숙박료(증인에 관한 규정 준용)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여비·일당·숙박료
변호인 보수(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준용하되, 사건의 난이도·수행 직무·소요 시간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제194조의2 제2항)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경우
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 일부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
실제 사건에서는 변호인 보수 증액 여부가 보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공판기일 수, 증인신문·기록 검토 분량, 의견서 제출 내역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절차와 준비 서류
무죄판결 확정 여부와 확정일 확인(판결 확정증명원 발급)
형사보상: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 제출
비용보상: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비용보상청구서 제출
법원 결정 후, 결정문을 첨부해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 청구
서류 | 용도 |
|---|---|
판결등본·확정증명원 | 무죄판결 확정 사실 증명 |
구금 관련 자료 | 구금 기간 확인(형사보상) |
공판 출석 내역 | 여비·일당 산정(비용보상) |
선임계약서·변론 활동 자료 | 변호인 보수 증액 근거(비용보상) |
이와 별도로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는 검찰청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회복).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일정한 경우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1. 구금이 없었다면 형사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용보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변호사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준용하므로 실제 지출한 수임료 전액이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Q3. 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3. 두 절차 모두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 직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일부 무죄만 받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4. 경합범 일부만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비용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구금 기간 중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사정을 따져 판단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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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무죄 판결은 끝이 아니라 손해를 회복하는 절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은 청구 기한이 있고, 제출 자료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직후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무죄 이후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판결문과 재판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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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