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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국가배상금 받은 뒤 형사보상금을 또 받았다면,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8다201207

국가배상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람이 별도 형사보상결정으로 형사보상금을 받아 일부가 중복되었더라도, 두 지급이 각각 확정된 판결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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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국가배상금 받은 뒤 형사보상금을 또 받았다면,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8다201207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국가배상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뒤, 형사보상재판에서 국가가 그 지급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중복 부분이 공제되지 않은 채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고 지급까지 되었다면, 그 지급은 각각 확정된 판결과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닙니다(대법원 2018다201207, 상고기각).

위법한 수사나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소송과 형사보상청구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같은 손해를 일부 겹쳐 보전하는 경우, 국가는 중복된 부분을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확정된 재판에 따라 지급된 돈은 국가라도 부당이득을 이유로 쉽게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심 무죄 이후 보상과 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큰 손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피고는 국가(원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국가는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청구한 형사보상재판에서 국가는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중으로 보상되는 부분이 공제되지 않은 채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고, 국가는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그 뒤 국가는 중복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순서

내용

①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확정 → 손해배상금 지급

②

형사보상재판에서 국가가 기지급 사실 미주장

③

중복 공제 없이 형사보상결정 확정 → 전액 지급

④

국가가 중복 부분 부당이득반환 청구 → 기각, 상고기각

쟁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지급된 형사보상금 중 국가배상금과 겹치는 부분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국가의 지급이 각각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이중으로 보상된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국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고에게 한 두 차례의 지급은 모두 확정된 재판에 근거한 것이므로,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법률상 원인’을 결여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중복을 막으려면 형사보상재판 단계에서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해 공제를 받았어야 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의 관계 및 이 사건 결론 정리표

실무상 의미

제도

요점

국가배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입증해 실제 손해 전부를 청구

형사보상

무죄 확정 등 요건만 갖추면 고의·과실 입증 없이 법정 기준에 따라 보상

중복 조정

형사보상법상 다른 법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고려해 보상액을 정함

재심 무죄 사건에서는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모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행 순서와 각 절차에서 어떤 사실이 주장되는지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둘 다 청구할 수 있나요?
A1. 네. 두 제도는 요건과 목적이 달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절차 안에서 중복 부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형사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2. 형사보상법에 따라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3. 이 판결대로라면 언제나 중복 수령이 허용되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형사보상재판에서 기지급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공제 없이 결정이 확정된 특수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실이 주장되면 보상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4. 국가배상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4.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는 점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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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각각 기한과 요건이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송파·잠실 일대에서 무죄 확정 후 보상과 배상 절차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판결문과 구금 기간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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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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