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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호송 중 언론에 얼굴이 노출된 피의자,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 (대법원 2021다265119)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언론 촬영에 얼굴이 노출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초상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21다265119 판결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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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4, 2022
[최신판례] 호송 중 언론에 얼굴이 노출된 피의자,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 (대법원 2021다265119)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시사항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가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관들이 이 의무를 위반해 피의자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65119, 상고기각).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체포나 구속 직후 언론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면, 이후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으로 호송되던 피의자가 기자들의 촬영에 노출된 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이 언제, 어느 정도까지 피의자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 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는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체포 사실을 미리 알렸습니다.

원고는 호송차량 안에서 법원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했고, 얼굴과 수갑을 가릴 물품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 현관에서 기자들이 몰려오자 수사관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원고의 팔짱을 푼 채 뒤로 물러났고, 일부 사진은 원고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보도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다265119 손해배상(기)

상황

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후 법원 인치 과정에서 언론 촬영에 얼굴 노출

원고의 요청

포토라인 거부, 얼굴과 수갑을 가릴 물품 요청(제공받지 못함)

결론

보호의무 위반 인정한 원심 수긍, 상고기각

쟁점

쟁점은 수사관들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초상권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 신병을 확보한 수사기관이 언론 촬영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 보호의무의 범위와 한계(호송·계호 업무와의 관계)

  • 이 사건에서 수사관들의 조치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기자들이 원고의 도착 무렵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을 가릴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촬영·녹화·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했으므로, 보호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시사항

◇ 수사관들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은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해, 호송·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초상권 보호의무 판단 기준 정리표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보호의무를 구체적인 행동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을 가릴 물품을 제공하거나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처럼, 호송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이 사건에서 고려된 사정

상황 인식

수사관들이 하차 전 기자 대기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

피의자 의사

포토라인 거부, 가림 물품 요청

수사관 조치

제지 없이 물러나 촬영·질문이 가능하도록 방치

노출 정도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드러나 어느 정도 식별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체포된 피의자도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1. 그렇습니다. 피의자도 초상권과 명예를 가지며, 신병을 확보한 수사기관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Q2. 수사기관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2. 대법원은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호송·계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Q3.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A3. 이 사건처럼 공무원인 수사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문제 되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언론사의 보도 자체가 문제라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청구나 정정보도 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가족이 체포되었는데 언론 노출이 걱정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4.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얼굴 가림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사실과 수사기관의 대응을 기록해 두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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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체포나 구속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지만, 언론 노출은 사건의 결론과 관계없이 오래 남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면 피의자의 방어권과 함께 이러한 인격권 보호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가족의 체포·구속 문제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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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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