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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면접교섭 갈등을 이유로 한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 기각으로 지켜낸 사례

이혼 후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다며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양육자인 엄마를 대리해 청구 기각을 받고 소송비용 470만 원까지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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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Feb 20, 2022
[승소사례] 면접교섭 갈등을 이유로 한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 기각으로 지켜낸 사례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이혼 후 아빠가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다"며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양육자인 엄마를 대리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후 소송비용확정 절차로 소송비용 470만 원도 받아냈습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가 정해졌더라도, 이후 사정이 바뀌면 상대방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변경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면접교섭 갈등만으로는 친권자·양육자 변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 후 양육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이혼 당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엄마 지정

이후 경과

아빠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음

청구 내용

아빠가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다며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

의뢰인

엄마(양육자) — 법률사무소 제이가 대리

쟁점

핵심은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친권자·양육자를 바꿀 수 있는지였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이 인정되려면 현재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대응 전략

  • 면접교섭 불발의 원인 정리 —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빠 쪽의 일방적인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양육자의 협조 태도 소명 — 엄마가 면접교섭 일정 조정 요청 등에 성실히 답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변경 요건 부재 주장 — 엄마가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변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은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양육자 역시 면접교섭 일정 조정 요청 등에 성실히 답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아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승소 후 의뢰인은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4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면접교섭은 자녀를 위한 권리이지만, 면접교섭 갈등이 곧바로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판단합니다.

양육자 입장에서는 면접교섭 요청에 어떻게 응해 왔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일정 조정 연락이나 답변 내역을 평소에 보관해 두면, 이런 청구가 들어왔을 때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 기각 사건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면접교섭을 거부당하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A1. 면접교섭 거부만으로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고 그것이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준다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면접교섭 이행명령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2. 현재 양육 환경, 자녀의 생활과 학업 상황, 면접교섭에 협조해 온 기록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그 원인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이겼을 때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소송비용 부담 결정이 나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규칙에 따른 산입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Q4. 아이가 원하면 양육자가 바뀌나요?
A4.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 법원이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사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며 양육 환경과 복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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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이혼 후 양육 문제는 한 번 정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면접교섭 갈등이 변경 청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처럼 양육자가 성실하게 협조해 온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를 받았거나 면접교섭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까지의 경과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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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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