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버텨도,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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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 준다는데 방법이 있나요?"는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핵심은 혼인 파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을 원했지만 상대방은 이혼하고 싶지 않다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청구 항목 | 결과 |
|---|---|
이혼 | 인용 |
재산분할 | 인용 |
친권자·양육자 지정 | 인용 |
양육비 | 인용 |
쟁점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과 함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대응 전략
혼인 파탄의 적극적 입증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로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부수 청구를 함께 정리
이혼만 받아들여지고 재산이나 자녀 문제가 남으면 분쟁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각각의 근거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양육비 청구도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상대방의 반대만으로 이혼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혼인 파탄이 입증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과 자녀 문제를 같이 다투면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친권·양육권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보다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나은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이혼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반대해도 가능합니다.
Q2. 혼인 파탄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2. 별거 기간과 경위, 갈등의 내용, 대화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입증합니다. 혼인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Q3.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3.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양쪽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Q4. 판결 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법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중이며,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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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혼인 파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려면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까지의 경위와 재산 현황을 정리해 오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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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