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법률사무소 제이는 채무자의 채권을 찾아 그 판결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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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돈을 받는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을 찾아 회수해야 합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가 승소 판결 후 채권 압류·추심으로 판결금 회수에 나선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본안 결과 | 1심 가집행 선고부 승소 판결 |
문제 |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집행 대상 |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 |
결과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 |
쟁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나
판결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가 붙어 있으면, 상대방이 항소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 채무자가 제3채무자(예: 은행, 임대인, 거래처)에게 받을 돈을 채무자가 받아 가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추심명령: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대응 전략
신속한 재산 파악: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찾아 집행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가집행 선고 활용: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바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압류와 추심을 함께 신청: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해 회수까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아래는 결정문 일부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승소 판결은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빨리 찾고, 가집행 선고 같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 | 주요 절차 |
|---|---|
예금·급여·보증금 등 채권 |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 |
부동산 | 강제경매 |
자동차·동산 | 자동차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
재산을 모를 때 |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항소했는데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1.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2.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도록 할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3.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대신 받아 오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여부 등에 따라 선택합니다.
Q4. 급여도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급여는 법이 정한 일정 범위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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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하루라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과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집행 방법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신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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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