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약속한 돈"이라며 2,700만 원의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런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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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소송은 "말로 약속했다", "그때 주기로 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소장을 받은 쪽은 막막해지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그 근거를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봉구 약정금 사건을 통해, 약정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에서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항목 | 내용 |
|---|---|
사건 |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 |
의뢰인 지위 | 피고 |
청구 금액 | 2,700만 원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뒤 법률사무소 제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약정금 소송의 입증책임
구분 | 증명할 사람 | 내용 |
|---|---|---|
약정의 성립 | 청구하는 원고 |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돈을 주기로 했는지 |
변제·소멸 등 | 다투는 피고 | 이미 지급했거나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정 |
판단 자료 | 양측 | 계약서·문자·녹취·송금 내역·당시 정황 |
계약서처럼 약정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대로 약정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그런 문서가 없다면 원고는 대화 기록이나 정황으로 약정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제이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살펴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즉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일부이며,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가 "그런 약속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가 약정의 성립을 뒷받침하는지, 당시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를 짚어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라면, 약정 당시에 금액·지급 시기·조건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가 없는 구두 약정도 효력이 있나요?
A1. 구두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대화 녹음이나 문자, 송금 내역 같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Q2. 약정금 소장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2.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3. 3,000만 원 이하 청구는 절차가 다른가요?
A3.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고, 판결서에 이유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이 짧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대방이 녹취록을 냈다면 대응이 어렵나요?
A4. 녹취록이 있더라도 대화의 전후 맥락, 발언의 의미, 약정으로 볼 만큼 구체적인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녹음 원본과 전체 대화를 확인해 일부만 발췌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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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약정금 청구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장과 증거를 꼼꼼히 읽고 다툴 지점을 정리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송파·잠실·문정은 물론 서울 각 지역의 민사 분쟁도 자료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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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