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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준비

2020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 진행 방식, 조치와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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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30, 2022
[학교폭력] 학폭위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준비
Contents
2020년부터 달라진 학폭위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출석 통지와 심의 당일보호자와 변호사의 조력조치 결정과 불복2차 피해를 막기 위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 자체해결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사안에 휘말리면 보호자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워 당황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어디서, 어떤 순서로 열리는지와 보호자가 준비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0년부터 달라진 학폭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마다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결론을 내던 구조에서 외부 기관이 심의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구분

2020년 이전

현재

심의 기구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과반수

3분의 1 이상

경미한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위원 구성

학부모 중심

교원·법률가·청소년 전문가 등 참여 확대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

경미한 사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다만 학교로서는 자체해결 이후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심의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석 통지와 심의 당일

심의 일정이 정해지면 일시·장소·사안이 적힌 출석 안내 통지가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육지원청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진술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길지 않습니다.

보호자와 변호사의 조력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며,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대동하거나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진술 내용과 증거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 결정과 불복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결정합니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도 연결되므로 결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생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을 통해 소문을 퍼뜨리거나 압박하는 등 2차 가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기록을 남기고 학교에 알려 접촉 금지 등 긴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행위는 별도의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부터 조치 결정까지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위는 학교에서 열리나요?
A1. 아닙니다. 2020년 3월부터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Q2.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학교에서 끝낼 수 있나요?
A2. 법이 정한 경미한 사안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Q3.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A3. 보조인 자격으로 동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릅니다.


Q4. 조치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과를 받은 직후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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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학교폭력 사안은 첫 진술과 초기 자료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차분히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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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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