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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1~9호, 무엇이 생기부에 기재되나요? 조건부 기재유보 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9호의 내용과 학생부 기재 기준, 1~3호 조건부 기재유보와 예외, 4호 이상 기재, 기재 시점과 특별교육 이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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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3, 2026
학폭위 처분 1~9호, 무엇이 생기부에 기재되나요? 조건부 기재유보 정리
Contents
1. 학폭위 조치 1~9호 한눈에 보기2. 1·2·3호 조건부 기재유보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됩니다예외: 추가 조치를 받으면 함께 기재3. 4호 이상은 기재됩니다4. 기재 시점과 불복의 관계5. 특별교육 이수도 챙겨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학폭위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9단계입니다. 1·2·3호는 조치를 이행하면 학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지만,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추가 조치를 받으면 유보됐던 조치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4호 이상은 조치 결정을 통보받으면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다 남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학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입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대입과 직결되는 문제라 더욱 민감합니다. 대입 반영 방식은 학폭위 처분, 대학입시에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송파·잠실 일대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몇 호까지는 안 남는다'는 말을 막연히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조건과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 1~9호와 학생부 기재 기준을 정리합니다.

1. 학폭위 조치 1~9호 한눈에 보기

조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병과)할 수 있고, 보복 목적의 행위라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

학생부 기재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이행 시 기재유보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이행 시 기재유보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이행 시 기재유보

4호

사회봉사

기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재

6호

출석정지

기재

7호

학급교체

기재

8호

전학

기재

9호

퇴학(의무교육인 초·중학생은 불가)

기재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호수별 생기부 기재 여부 정리표

2. 1·2·3호 조건부 기재유보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됩니다

1~3호 조치는 정해진 이행기간 안에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2020. 3. 1.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 다만 같은 학교급에서 이후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기재가 유보됐던 조치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또한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됩니다. 서면사과 하나라도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외: 추가 조치를 받으면 함께 기재

기재유보는 '조건부'입니다.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으면, 새 조치뿐 아니라 유보됐던 이전 조치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한 번 유보됐다고 기록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3. 4호 이상은 기재됩니다

4호 사회봉사부터 9호 퇴학까지는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등에 기재됩니다. 기재된 조치는 졸업 후에도 호수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되며, 9호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호수별 보존기간은 학폭 생기부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조치 결정 전에 자퇴해 기록을 피할 수 없도록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4. 기재 시점과 불복의 관계

  • 기재 시점: 학교는 조치 결정을 통보받으면 학생부에 기재합니다. 심의 단계가 아니라 조치 통보가 기준입니다.

  • 불복과 기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기재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2025. 9. 9.자 2025무565 결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면 생기부 기재가 안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5. 특별교육 이수도 챙겨야 합니다

5호는 그 자체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입니다. 2~4호, 6~8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별도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조치 통지서에 적힌 기관·시간·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빠짐없이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위 1호 서면사과도 생기부에 남나요?
A1. 기한 안에 서면사과를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됩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으면 기재됩니다.


Q2. 4호 사회봉사를 다 마치면 기재되지 않나요?
A2. 아닙니다. 4호 이상은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됩니다. 이행 여부에 따른 기재유보는 1·2·3호에만 해당합니다.


Q3. 생기부 기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A3. 학교가 교육장의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뒤 기재합니다.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기재를 막을 수 없습니다.


Q4. 중학생도 9호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퇴학 조치를 할 수 없고, 9호는 고등학생에게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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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학폭위 조치는 호수 하나 차이로 학생부 기재 여부가 달라지고, 1~3호도 이행 기한과 추가 사안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조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행 기한과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고, 송파·문정·잠실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예약해 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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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교육부 지침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대학별 반영 방법과 학생부 기준일은 해마다 모집요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지원 대학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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