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와 고등학교 학폭위는 모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차이는 ① 9호 퇴학 가능 여부 ② 기록이 남는 학생부 ③ 1~3호 기재유보의 기준이 되는 학교급 ④ 영향을 받는 입시(고입·대입)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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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학폭위에 갔던 기록, 고등학교 가서도 따라오나요?”, “고등학생이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송파·잠실 지역 학부모님들께서 상담 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차를 맡는 기관과 조치의 종류는 같습니다. 다만 의무교육 여부, 학생부가 학교급별로 따로 작성된다는 점, 그리고 각 기록이 어떤 입시에 쓰이는지에 따라 실제 무게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폭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1. 심의기구와 절차는 같습니다
2020년 이후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같은 위원회가 사안을 다루고,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신고 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즉각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 아님)과 피해 측 동의가 모두 갖춰지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절차는 학폭 신고하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리나요?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피해 측이 원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며, 가이드북상 통상 요청일부터 21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개최됩니다.
2024년부터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맡는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2. 가장 큰 차이: 9호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같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중학생에게는 9호 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중학생에게 가능한 가장 무거운 조치는 8호 전학입니다. 초등학생도 의무교육과정에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9호 퇴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은 9호 퇴학까지 가능하고, 9호는 학생부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선택지의 상한이 더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기록이 남는 학생부와 1~3호 기재유보
중학교 기록은 고등학교 학생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급별로 따로 작성됩니다. 중학교 때 받은 조치는 중학교 학생부에 기재되고 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되며, 고등학교 학생부로 옮겨 적히지 않습니다. 교육부 학생부 종합지원포털 안내에서도 중학교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고등학교 학생부에 연계되어 기록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재유보는 같은 학교급 안에서 판단합니다
1·2·3호는 조치를 이행하면 학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다만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으로 추가 조치를 받으면 유보됐던 조치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중학교에서 유보된 조치는 중학교 재학 중의 추가 조치와만 연결되며,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의 사안과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호수별 기재 여부는 학폭위 처분 1~9호, 무엇이 생기부에 기재되나요?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4. 중학교 기록은 고입에, 고교 기록은 대입에
중학교 학생부는 주로 고입, 특히 특목고·자사고 등 학생부와 면접을 함께 보는 전형에서 활용됩니다. 반영 여부와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므로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부는 대입에 쓰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되며, 감점·지원자격 제한·부적격 처리·정성평가 등 반영 방식은 대학이 정합니다. 일부 대학은 경미한 조치에도 큰 감점이나 지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입 반영 방식은 학폭위 처분, 대학입시에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5. 보존기간 비교(2024. 3. 1. 이후 신고 사안)
보존기간 기준은 학교급과 관계없이 같고, 각 학교를 졸업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조치 | 중학교(중학교 졸업 기준) | 고등학교(고등학교 졸업 기준) |
|---|---|---|
1~3호 | 졸업과 동시 삭제 | 졸업과 동시 삭제 |
4·5호 | 졸업 후 2년(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졸업 후 2년(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6·7호 | 졸업 후 4년(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졸업 후 4년(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8호 전학 | 졸업 후 4년(삭제 심의 불가) | 졸업 후 4년(삭제 심의 불가) |
9호 퇴학 | 해당 없음(의무교육) | 삭제 불가 |
졸업 직전 삭제 심의에서는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보존기간과 삭제 심의는 학폭 생기부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학교 때 학폭 기록이 있으면 대입에도 반영되나요?
A1. 중학교 기록은 고등학교 학생부로 옮겨 적히지 않으므로, 대입에서 제출하는 고등학교 학생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입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중학생도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9호 퇴학은 할 수 없고, 가장 무거운 조치는 8호 전학입니다.
Q3. 중학교 때 1호를 받고 고등학교에서 또 1호를 받으면 둘 다 기재되나요?
A3. 기재유보는 같은 학교급 안에서 판단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추가 조치를 받더라도 중학교에서 유보된 조치가 고등학교 학생부에 함께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안에서 유보된 조치가 있는 상태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그 고등학교 조치들이 함께 기재됩니다.
Q4. 학폭위는 학교에서 열리나요?
A4. 중학교·고등학교 모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립니다. 학교는 사안 접수와 자체해결 요건 확인 등을 맡습니다.
학교폭력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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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폭위는 같은 기관, 같은 조치 목록으로 진행되지만, 어느 학교급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기록이 남는 곳과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입시를 앞두고 있는지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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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교육부 지침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대학별 반영 방법과 학생부 기준일은 해마다 모집요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지원 대학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