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 이후 신고 사안 기준으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와 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앞당겨 삭제할 수 있지만, 8호는 심의로 삭제할 수 없고 9호는 영구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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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졸업하면 다 지워지나요?”, “재수하면 기록이 없어지나요?” 송파·문정 지역 학부모님들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에 얼마나 남는지는 조치 호수와 신고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후 보존기간이 늘어나고 삭제 요건도 엄격해졌습니다.
아래에서 호수별 보존기간,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재수·삼수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학생부 기재부터 확인하세요
조치 결정을 통보받으면 학교는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
1·2·3호: 조치를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됩니다. 다만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으면 유보됐던 조치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호수별 기재 여부는 학폭위 처분 1~9호, 무엇이 생기부에 기재되나요?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4호 이상: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조치 결정 전에 자퇴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피할 수는 없도록 제도가 정비되었고,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에게도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호수별 보존기간(2024. 3. 1. 이후 신고 사안)
조치 | 보존기간 | 졸업 직전 삭제 심의 |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금지 · 3호 학교봉사 | 졸업과 동시 삭제 | 해당 없음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 졸업 후 2년 | 가능(졸업과 동시 삭제)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 가능 |
8호 전학 | 졸업 후 4년 | 불가 |
9호 퇴학 | 영구 보존 | 불가 |
2024. 3. 1. 전에 신고된 사안은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졸업 직전 삭제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4~7호는 졸업 직전 학교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심의는 학교 전담기구에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 등을 고려해 진행합니다. 또한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학교폭력 조치를 2건 이상 받은 경우에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강화된 확인 사항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조치 이행 여부, 반성과 행동 변화의 정도 등도 함께 살핍니다.
조치 이후의 태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이 삭제 심의 단계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삭제 심의를 준비할지는 함께 따져 보아야 할 선택입니다.
불복과 기록의 관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부 기재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에 따라 학교는 그 즉시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고, 기재를 둔 채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아니므로 본안에서 패소하면 다시 기재됩니다. 불복과 기재의 관계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면 생기부 기재가 안 되나요?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4. 8·9호는 왜 지울 수 없나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되며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고 영구 보존됩니다. 9호는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두 조치는 기록 관리의 여지가 사실상 없으므로,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재수·삼수에 미치는 영향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됩니다. 보존기간이 늘어나면서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4·5호를 삭제하지 못하면 졸업 후 2년, 곧 재수·삼수 입시까지 학생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6~8호는 졸업 후 4년간 남아 그 이후의 입시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영 방식(감점, 지원자격 제한, 부적격, 정성평가)과 학생부 기준일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매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입 반영 방식은 학폭위 처분, 대학입시에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예시로 보는 보존기간
2027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5호 조치를 받았고 졸업 직전 심의에서 삭제되지 않았다면, 기록은 2029년 2월까지 남습니다. 이 기간에 치르는 재수·삼수 입시에서는 학생부에 조치사항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학생이 6호를 받았다면 보존기간은 2031년 2월까지로 늘어납니다.
대학은 모집요강에서 정한 학생부 기준일까지 기재된 내용을 반영하므로, 졸업 연도와 지원 시점, 기준일을 함께 놓고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학생부 기준일 문제는 고3 수능 이후 학폭위 처분이 나오면 생기부에 기재되나요?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 기록, 졸업하면 다 지워지나요?
A1. 1~3호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간 남고, 9호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Q2. 삭제 심의를 신청하면 바로 지워지나요?
A2. 아닙니다. 피해학생 동의 여부와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해 심의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재수하면 학폭 기록이 없어지나요?
A3. 4호 이상 조치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재수·삼수 때에도 학생부에 남아 대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4. 8호 전학도 졸업 직전에 지울 수 있나요?
A4. 2024. 3. 1. 이후 신고 사안의 8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할 수 없고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학교폭력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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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학폭 기록의 보존기간은 호수 하나에 따라 졸업과 동시 삭제부터 영구 보존까지 크게 갈립니다. 이미 조치를 받았다면 삭제 심의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아직 심의 전이라면 조치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기록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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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교육부 지침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대학별 반영 방법과 학생부 기준일은 해마다 모집요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지원 대학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