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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체포영장 제시 없이 시작한 체포, 적법할까|대법원 2021도4648 판결

긴급한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에 착수했는데, 피의자가 저항하며 경찰관을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1도4648 판결의 사건 개요와 판단,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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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1, 2022
[최신판례] 체포영장 제시 없이 시작한 체포, 적법할까|대법원 2021도4648 판결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영장 미제시 체포 착수는 적법별도의 현행범 체포도 적법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우연히 만나 급히 체포에 착수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도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관을 다치게 해 새로운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집행이 끝나지 않은 처음 체포영장을 나중에 따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1도4648 판결의 요지입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 체포는 모두 위법할까요. 형사사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지만, 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급히 집행해야 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해 두고 있고, 체포 도중 새로운 범죄가 생기면 절차가 따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뒤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켜 경찰관을 다치게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대법원 2021도46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상고기각)을 사건 개요, 쟁점, 원심 판단, 대법원 판단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30분 정도 따라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수배 사실과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흥분해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켰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승용차를 멈춘 뒤 저항하는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에 착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 새로운 범죄로 현행범 체포를 한 뒤, 처음 체포영장을 피고인에게 따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 체포절차를 위법하게 만드는지

첫 번째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체포 시도가 위법했다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관련 규정

내용

체포영장 집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제85조 준용)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원심 판단

영장 미제시 체포 착수는 적법

원심은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우연히 피고인을 만난 경우로서, 영장 제시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장 제시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현행범 체포도 적법

또한 원심은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니라 새로운 피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도 지켰으므로 체포와 그 이후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에 더해, 대법원은 다음 점을 덧붙였습니다.

  • 이 사건 당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는 착수된 단계에 불과했다는 점

  •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체포영장과 관련 없는 새로운 피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이유로 별도의 현행범 체포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

  • 따라서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고인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점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 절차에 착수했고, 피고인이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체포 전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었는지, 피의사실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했는지, 체포가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마다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고지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급속을 요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증거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영상·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포영장 미제시와 현행범 체포 판례 요약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찰이 체포영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무조건 위법한 체포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완료한 뒤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고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Q2. 위법한 체포에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A2.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체포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항 과정에서의 폭행·상해 등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어, 체포의 적법성과 행위의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A3. 형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Q4. 체포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4.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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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체포 과정의 적법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 제시 여부만이 아니라 급속을 요하는 사정, 고지 내용,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송파·잠실 일대에서 체포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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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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