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소송에서 위법하다고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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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이나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면 손해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되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비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원심이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5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부지에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을 계획하고,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피고는 사업부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승인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보완을 요청했고, 원고는 그때마다 보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회의에서 이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뒤, 피고는 결국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을 했습니다. 이 처분은 이후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되었고, 원고는 불승인처분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단계 | 내용 |
|---|---|
사전협의·보완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전제로 여러 차례 보완요청, 원고가 보완자료 제출 |
불승인처분 | 경관·교통·주변 연계성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불승인 |
행정소송 |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확정 |
손해배상 원심 | 광주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4나13166 판결 — 청구 배척 |
대법원 | 2021. 6. 30.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
쟁점
항고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행정처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어떤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면서도, 공무원들이 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단 기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가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의 영향을 왜곡하는 등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에 근거했고, 달리 근거가 될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거나 원고의 보완을 거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큰 손해가 예상되는 불승인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이를 배척한 원심에 국가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취소판결은 출발점: 처분 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 자료가 핵심: 행정청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자료에 기대었는지, 이미 보완을 거친 사유를 다시 들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협의 과정 기록 보존: 사전협의, 보완요청과 제출 내역, 회의 경과 등 행정청과 주고받은 기록이 배상책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손해액 증명 준비: 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는 범위와 액수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투입 비용과 손해 산정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과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입니다.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Q2.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A2.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정도, 침해된 이익과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과 맞지 않는 자료에 근거한 점, 이미 보완된 사유를 다시 든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3.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A3.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분을 한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였습니다.
Q4. 이 판결로 원고가 바로 배상을 받게 되었나요?
A4. 대법원은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여부와 액수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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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인허가 거부로 사업이 멈췄다면 처분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어떤 순서로, 어떤 자료로 진행할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행정청과 주고받은 서류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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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