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해산·청산종결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해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청산사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법인의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존속하고,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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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정리하고 청산종결 등기까지 마쳤다면,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법인 관련 형사 사건을 상담할 때에도 "법인을 이미 청산했는데 왜 기소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대법원 2018도14261 판결을 통해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이 존속하던 중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고, 그 뒤에 피고인 법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도1426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결론 | 상고기각(법인에 대한 유죄 판단 유지) |
위반행위 | 법인 존속 중 무등록 투자일임업 |
공소 제기 시점 |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
쟁점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는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법인이 여기서 말하는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인지, 즉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소멸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법인 존속 중 위반행위가 있었던 경우 청산종결 등기 이후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법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청산종결 등기와 청산법인의 존속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합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등기만으로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수사·재판을 받는 일도 청산사무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청산종결 등기 이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 법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나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법인을 해산·청산하는 방법으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함께 처벌되는 경제·금융 범죄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상황 | 유의할 점 |
|---|---|
청산 절차를 앞둔 법인 | 과거 업무상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수사 가능성이 있다면 청산인 지정·기록 보존을 미리 정리 |
청산종결 후 수사 개시 | 법인은 여전히 피의자·피고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청산인을 통해 대응 |
대표자·임직원 | 법인의 처벌과 별개로 행위자 개인의 형사책임도 함께 검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산종결 등기를 하면 법인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A1.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합니다.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재판도 그 청산사무에 포함됩니다.
Q2. 법인이 존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다만 이 판결처럼 청산종결 등기만으로는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Q3. 청산 후 기소되면 법인은 누가 대표하나요?
A3. 청산법인은 청산인이 대표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청산인과 연락 체계를 유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법인과 대표자는 따로 처벌되나요?
A4. 양벌규정이 있는 범죄에서는 행위자인 대표자·임직원과 법인이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는지가 면책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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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법인을 정리했다고 해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을 앞두고 있거나 청산 후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법인과 대표자 각각의 책임 범위와 대응 방법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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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