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은 처벌 대상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청처럼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상 그 기관도, 소속 행위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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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시스템으로 개인적인 목적의 조회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고,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942 판결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양벌규정이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개인정보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법리 구조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 등을 조회했습니다. 검찰은 이용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피고인 | 경찰공무원 |
행위 | KICS로 자신의 채무자 지명수배 여부 등 조회 |
결론 | 파기환송(일부) |
쟁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의 '법인'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소속 공무원을 양벌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양벌규정의 기본 구조
구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해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합니다.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양벌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벌칙의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취지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2.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법은 제2조 제5호·제6호에서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면서도,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만 정했습니다.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기관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자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피고인이 이용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경찰청으로,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청은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확인할 점 | 내용 |
|---|---|
적용 법률의 시점 | 이 판결은 2020. 2. 4. 개정 전 구법 사안입니다.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 |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법인·개인인지, 법인격 없는 기관인지에 따라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다른 처벌 조항 |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공소사실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무원이 업무 시스템으로 사적 조회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A1. 아닙니다. 이 판결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법률 위반이나 징계 책임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민간 회사 직원이 고객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했다면 어떤가요?
A2. 회사는 법인이므로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도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현행법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나요?
A3.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행위 시점의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은 개정 내용과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개인정보 관련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4. 조회한 정보의 관리 주체, 조회 목적과 경위, 적용된 조문과 행위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구조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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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형사처벌은 법률에 명확히 정해진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적용 조문과 행위 시점,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법리 구조를 정확히 짚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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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