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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받지 못한 채 유죄가 선고됐다면|부본 미송달과 방어권 (대법원 2019도7217)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변경을 허가하고 당일 변론을 종결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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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받지 못한 채 유죄가 선고됐다면|부본 미송달과 방어권 (대법원 2019도7217)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공소장변경 절차의 원칙부본 미송달의 효과와 예외이 사건에의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해야 합니다.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로 유죄를 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되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재판 도중 검사가 공소사실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미리 알지 못한 채 재판이 끝나 버리는 경우입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항소심 사건을 맡을 때도 공소장변경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9도7217 판결로 공소장변경 절차와 방어권 보장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원심(항소심)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음란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9도7217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결론

파기환송

제1심

강제추행 무죄

원심

부본 송달 없이 공연음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허가 → 당일 변론종결 → 유죄

쟁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뒤 당일 변론을 종결하고,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음란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공소장변경 절차의 원칙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은 서면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술 신청이 허용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등 참조).

서면 신청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해야 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2항, 제3항).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본 미송달의 효과와 예외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했다면, 그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방어권·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거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는 등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의 적용

대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강제추행)과 예비적 공소사실(공연음란)은 심판대상과 방어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당일 변론을 종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9도7217 판결 요지 정리표

실무상 의미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에게 새로운 혐의에 대한 방어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판결은 절차 위반이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방어대상이 달라지는 경우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황

피고인 측이 확인할 점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 부본을 받았는지, 변경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일 속행 요청

방어대상이 달라지는 변경

새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반박 자료를 별도로 준비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경우

공판조서와 송달 기록을 확인해 절차 위반을 상소이유로 검토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소장변경은 구두로도 할 수 있나요?
A1. 서면 신청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술 신청이 허용됩니다.


Q2. 부본을 받지 못했다면 항상 판결이 파기되나요?
A2. 아닙니다. 변경 내용이 방어에 지장이 없거나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다면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어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3.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도 같은 절차가 지켜져야 합니다.


Q4. 재판 중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변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새로운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 준비가 필요하다면 재판부에 기일 속행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증거 신청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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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형사재판에서 절차는 곧 방어권입니다. 공소사실이 바뀌는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예상하지 못한 혐의로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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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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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공소장변경 절차의 원칙부본 미송달의 효과와 예외이 사건에의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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