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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검사 서명 없는 공소장, 공소제기는 유효할까 – 대법원 2019도17150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만 있고 서명 또는 날인이 없었던 사기 사건에서 원심의 공소기각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2019도1715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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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4, 2022
[최신판례] 검사 서명 없는 공소장, 공소제기는 유효할까 – 대법원 2019도17150
Contents
사건 개요쟁점관련 법리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다만 검사가 추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17150, 상고기각).

형사재판에서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만큼이나 공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공소제기 절차에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면, 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기 전에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었던 사안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된 대법원 2019도17150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었습니다. 제1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했으나, 원심은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19도17150 사기

문제된 하자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만 있고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

제1심

유죄판결

원심

제1심판결 직권 파기, 공소기각판결

대법원

상고기각

쟁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원칙적 무효), 그리고 검사가 이를 추후 보완한 경우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유효)가 쟁점입니다.

관련 법리

  •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됩니다.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법원은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고, 이처럼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

원심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유죄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 없이 공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소장 서명·날인 누락 사건의 제1심, 원심, 대법원 판단 흐름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진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가 되고, 법원이 반드시 보완을 요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공소사실의 내용뿐 아니라 공소장의 기재 사항과 형식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더라도 검사가 추후 보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고, 공소기각판결은 무죄판결과 달리 실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소장에 검사 서명이 없으면 무조건 공소기각이 되나요?
A1. 이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다만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보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법원이 검사에게 보완하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나요?
A2. 이 사건 원심은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가 법원의 의무는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Q3. 공소기각판결은 무죄와 같은 건가요?
A3. 아닙니다. 공소기각판결은 공소제기 절차 등의 형식적 요건에 흠이 있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Q4. 형사사건에서 공소장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4.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뿐 아니라 피고인 특정, 작성 연월일,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법이 정한 형식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대응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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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 있다면 공소제기 절차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공소사실뿐 아니라 공소장의 형식과 절차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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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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