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예: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만, 그것만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8두42771,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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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차장에서 마신 술은 괜찮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8두42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음주 관련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따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과 관련해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18두42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결론 | 상고기각(면허취소처분 취소를 명한 원심 유지) |
장소 | 아파트 단지 내(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 |
처분 사유 | 음주측정거부 |
쟁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형사처벌만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과 관련한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운전' 정의 규정의 변천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해,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10. 7. 23. 개정으로 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바뀌었고, 2011. 6. 8. 개정(법률 제10790호)으로 조문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옮겨지며 표현이 다듬어졌습니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형사처벌(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었습니다.
면허 취소·정지 규정은 빠져 있음
그러나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제93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의 취지 참조).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제93조의 내용과 규정 체계를 근거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음주 관련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장소가 '도로'인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장소 |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불특정 다수의 통행 여부, 관리 형태 등) |
형사 절차 | 도로 외의 곳이어도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대상이므로 수사 대응은 별도로 준비 |
행정 절차 |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사유의 장소와 근거 규정을 확인해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
법령 시점 | 이 쟁점은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으므로 사건 당시 시행 법령을 반드시 확인 |
특히 아파트 단지 내 통로라도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지 구조와 출입 통제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나요?
A1. 네. 도로교통법상 '운전' 정의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와 형사처벌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에도 적용됩니다.
Q2. 그런데 왜 면허취소는 안 되나요?
A2.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 규정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형사처벌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Q3. 아파트 단지 안이면 무조건 '도로가 아닌 곳'인가요?
A3. 아닙니다. 단지 내 통로라도 외부 차량과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조와 관리 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4.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4.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운전 장소가 도로인지와 처분 근거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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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음주 관련 사건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고, 근거 규정도 다릅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 생긴 일이라도 형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니, 수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음주운전 형사사건이나 면허 처분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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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