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에서 법원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해 혼자 남게 되었더라도 권한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선임하도록 한 정관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자신을 선임할 수 없고,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가족이나 지인끼리 운영하는 합자회사에서는 사원 사이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업무집행권한을 둘러싼 다툼은 회사 운영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소규모 회사의 지배구조 분쟁을 상담할 때 자주 확인하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8다225289 판결을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유한책임사원의 청구에 따른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아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잃었습니다.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해 퇴사하면서 원고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①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으므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이 부활했고, ② "무한책임사원 회의의 결의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자신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위 확인을 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다225289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
결론 | 파기환송 |
원고 |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 |
원고 주장 | 권한 부활 / 정관에 따른 단독 선임 결의 |
쟁점
업무집행권한 상실 판결 후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집행권·대표권이 부활하는지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업무집행사원·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이 유효한지
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그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자신을 선임할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①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어도 권한은 부활하지 않는다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제도(상법 제269조, 제205조)는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는 사원의 권한을 박탈해 회사 운영의 장애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권한상실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확정되면 업무집행권과 함께 대표권도 상실됩니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참조).
따라서 그 후 어떤 사유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거나 권한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권한을 가지려면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201조 제1항, 제207조).
② 정관은 유효하지만, 단독 자기 선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은 유효하고,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청구에 따른 판결로 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그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자신을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권한상실선고 제도의 취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 보장, 신의칙에 비추어 이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로만 선임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판결로 박탈된 권한을 정관 규정이나 사원 구성의 변화로 우회해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한책임사원 입장에서는 업무감시권과 권한상실 판결의 실효성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입장 | 검토할 점 |
|---|---|
유한책임사원 | 권한상실자가 다시 선임되려면 총사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여부와 조건을 신중히 판단 |
무한책임사원 | 권한 회복을 원한다면 정관 변경이나 총사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회사 운영 | 업무집행사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관의 선임 규정과 사원 구성을 미리 점검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업무집행권한 상실 판결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1. 합자회사의 경우 상법 제269조, 제205조에 따라 사원이 법원에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한책임사원이 청구했습니다.
Q2. 권한상실 판결이 나면 대표권도 함께 없어지나요?
A2. 네. 권한상실 판결은 형성판결로, 확정되면 업무집행권이 상실되고 그 결과 대표권도 함께 상실됩니다.
Q3.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을 뽑는 정관은 무효인가요?
A3. 무효가 아닙니다. 그런 정관은 유효하고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되어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판결로 권한을 잃은 사원이 이를 이용해 스스로를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4. 권한을 잃은 사원이 다시 업무집행사원이 될 방법은 없나요?
A4.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를 얻으면 다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소규모 회사일수록 정관 한 줄과 사원 구성의 변화가 경영권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원 간 갈등이 있다면 정관 규정과 상법상 절차를 함께 점검해 분쟁이 커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