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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본인과 대리인을 함께 상대로 한 소송, 한쪽만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대법원 2020다292756

대리인을 통한 매매를 이유로 본인에게 이전등기를,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쪽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심판범위를 다룬 대법원 2020다29275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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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본인과 대리인을 함께 상대로 한 소송, 한쪽만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대법원 2020다292756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하나의 판결한 사람에 대한 상소도 전부 이심일부만 판결하면 ‘흠 있는 전부판결’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을 샀다며 본인에게는 이전등기를, 무권대리라면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본인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자 원심은 대리인 부분을 아예 판단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0다292756).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했다면, 나중에 본인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매수인은 본인과 대리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어느 쪽이든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은 이런 소송에서 한쪽에 대해서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이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갑에 대해서는 을이 갑을 대리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을에 대해서는 무권대리일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을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로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갑에 대한 부분만 항소했고, 원심은 갑에 대해서만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을에 대해서는 당사자로 보지도 않고 아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피고 갑(본인)

피고 을(대리인)

청구 내용

매매계약 성립 → 소유권이전등기

무권대리일 경우 손해배상

제1심

청구 기각

자백간주로 인용

항소

원고 항소

항소 없음

원심

항소 기각

판단하지 않음

쟁점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 상소가 제기되면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 일부판결인지 전부판결인지, 누락된 공동소송인은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항소한 갑에 대한 부분만 심판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을에 대한 청구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하나의 판결

대법원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하나의 절차에서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므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사람을 위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상소도 전부 이심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해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그 범위는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51851 판결 등 참조).

일부만 판결하면 ‘흠 있는 전부판결’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 이는 일부판결이 아니라 흠이 있는 전부판결이므로 상소로 다투어야 하고, 누락된 공동소송인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상소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과 을에 대한 청구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판결을 선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을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판결과 상소 범위 정리

실무상 의미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 분쟁에서는 본인과 대리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그런 소송에서 한쪽에 대해서만 항소하더라도 다른 쪽 부분까지 항소심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장

유의할 점

원고(매수인)

1심에서 일부 인용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전체 구조를 놓고 항소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피고(본인·대리인)

자신에 대한 항소가 없어도 항소심에 이심될 수 있으므로 항소심 절차에 계속 대응해야 합니다.

판결 누락 시

추가판결이 아니라 상소로 다투어야 하므로 상소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란 무엇인가요?
A1.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때,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피고에게도 청구하는 소송 형태입니다. 본인과 무권대리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2. 한 피고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다른 피고 부분은 확정되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항소로 다른 공동소송인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됩니다. 심판 범위는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Q3. 법원이 일부 피고에 대해 판단을 빠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A3. 일부판결이 아니라 흠 있는 전부판결이므로 추가판결을 구할 것이 아니라 상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누락된 공동소송인도 상소할 이익이 있습니다.


Q4. 무권대리인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4. 민법상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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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본인과 대리인을 함께 상대로 한 소송은 구조가 복잡한 만큼 항소 단계에서 판단 범위를 둘러싼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대법원 2020다292756 판결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하나의 판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소 제기 단계부터 소송 구조를 함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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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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