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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하청업체가 못 준 임금, 직상수급인도 책임질까|대법원 2020다296321

건설업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귀책사유·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지고,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받았어도 임금지급의무는 그대로라고 본 대법원 2020다29632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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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하청업체가 못 준 임금, 직상수급인도 책임질까|대법원 2020다296321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취지귀책사유·대금 지급과 관계없는 연대책임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그 위 단계의 직상수급인도 함께 책임을 질까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은 귀책사유나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지고, 형사상 고의가 부정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는 그대로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다296321, 상고기각).

건설업에서는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여러 차례 도급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아래 단계의 업체가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는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이런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 책임의 성격과, 형사처벌을 피한 직상수급인도 민사상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지를 다뤘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는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같은 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296321 임금

원고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피고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

피고의 항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과

상고기각

쟁점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귀책사유나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지는가

  • 직상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면했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한 직상수급인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아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의 잘못에 대해, 실제로 임금 체불이 발생해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귀책사유·대금 지급과 관계없는 연대책임

따라서 직상수급인은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면 함께 책임을 면합니다. 직상수급인은 귀책사유가 있는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직상수급인도 이런 사정이 있으면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런 사정이 임금지급의무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 판결 요지 정리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체불 근로자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의 결과와 관계없이 직상수급인에게 민사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직상수급인 입장에서는 불기소나 무죄가 민사 책임까지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장

확인할 사항

근로자

2차례 이상 도급 구조인지, 고용한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지, 직상수급인이 누구인지

직상수급인

하도급 상대방의 건설업 등록 여부,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상황 관리

공통

근로계약서, 출역 기록, 임금 지급 내역 등 근로 사실과 체불액 자료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이 책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도급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등록 여부와 임금 지급 관리 방안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하청업체에서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A1.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나를 고용한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바로 위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급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직상수급인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다 줬다면 책임이 없나요?
A2. 아닙니다. 판례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나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Q3. 직상수급인이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면 임금도 안 줘도 되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고의가 없어 형사책임을 면하더라도 민사상 임금지급의무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4. 임금 청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근로계약서나 작업 일보, 출역 기록, 임금 지급 내역, 체불 확인 자료 등을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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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은 여러 단계의 도급 구조 때문에 책임 주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0다296321 판결은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귀책사유나 형사 절차 결과와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도급 구조와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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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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