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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소지하게 된 경우, 소지죄가 따로 성립할까|대법원 2021도2993

아동·청소년에게 지시해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작에 수반된 소지는 제작죄에 흡수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을 때만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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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소지하게 된 경우, 소지죄가 따로 성립할까|대법원 2021도2993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① 소지죄의 취지와 법정형 차이② 제작에 수반된 소지는 흡수③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이 그 제작에 따라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경우,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됩니다. 다만 제작에 수반된 소지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를 시작했다면 소지죄가 따로 성립합니다(대법원 2021도2993 판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명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 죄를 따로 처벌하는지, 하나로 묶어 보는지는 선고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제작죄와 소지죄의 관계, 즉 죄수(罪數)를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검토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시해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보관했습니다. 제작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심과 원심은 같은 파일 162개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도 유죄로 인정하고,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았습니다.

쟁점

  •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경우, 제작죄 외에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 제작죄와 소지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새로운 소지'의 기준은 무엇인지

원심 판단

원심은 제작에 사용된 파일에 대한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제작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① 소지죄의 취지와 법정형 차이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소지죄는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해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규정입니다.

당시 제작죄(제11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소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이나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② 제작에 수반된 소지는 흡수

따라서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됩니다. 다만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했다면, 제작죄와 별개로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③ 결론

원심은 새로운 소지가 있었는지 살피지 않은 채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구분

원심

대법원

제작에 수반된 소지

소지죄 별도 성립

제작죄에 흡수

두 죄의 관계

실체적 경합범

새로운 소지가 있을 때만 별개 범죄

결론

소지죄 유죄 유지

파기환송

실무상 의미

  • 공소사실 검토: 같은 파일에 제작죄와 소지죄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소지가 제작에 수반된 것인지 새로운 소지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새로운 소지의 판단: 파일을 별도 저장매체로 옮기거나 다른 경로로 다시 보관하는 등 사정에 따라 별도의 소지로 평가될 수 있어, 구체적 경위가 중요합니다.

  • 현행법 주의: 2020년 개정으로 명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뀌었고, 소지·시청 등에 대한 법정형도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판결의 죄수 법리를 적용할 때도 행위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작죄와 소지죄의 관계 대법원 판단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작죄로 처벌받으면 소지죄로는 처벌받지 않나요?
A1. 제작에 수반된 소지라면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를 시작했다고 평가되면 소지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Q2. '새로운 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제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소지를 넘어 별도의 소지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관 방법과 시점, 경로 등이 고려됩니다.


Q3. 현재 법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A3. 이 판결은 개정 전 법률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처벌 대상과 법정형이 달라졌으므로, 사건마다 행위 시점의 법률과 최신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죄수관계가 왜 중요한가요?
A4.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면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흡수관계로 인정되면 그만큼 처벌 범위가 달라지므로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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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적용 법조가 복잡해, 공소사실 하나하나의 구성과 죄수관계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에 여러 죄명이 붙은 경우라면 이 판결의 기준에 따라 별도 처벌 대상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조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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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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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① 소지죄의 취지와 법정형 차이② 제작에 수반된 소지는 흡수③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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