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본인의 뜻을 존중해 임의후견이 우선합니다. 다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면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됩니다(대법원 2020으547 결정, 특별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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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족 사이에서 누가 재산과 생활을 돌볼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 쉽습니다. 한쪽은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을 청구하고, 다른 쪽은 서둘러 후견계약을 맺어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그런 상황에서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후견계약은 언제 끝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가족 간 후견 문제를 상담할 때 자주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순서 | 내용 |
|---|---|
1 | 사건본인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심판이 청구됨 |
2 | 그 상태에서 후견계약이 체결·등기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가 제기됨 |
3 | 한정후견 사건에서 한정후견 개시심판이 확정됨 |
4 | "후견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니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별항고 |
쟁점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적용되는지
같은 항 후문에 따라 종료되는 후견계약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되는지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구분 | 내용 |
|---|---|
임의후견 |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후견인과 후견계약을 맺고 등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효력 발생 |
법정후견 | 가정법원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개시하고 후견인을 정함 |
원심 판단
원심은 한정후견 개시심판이 확정되면서 후견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후견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임의후견 우선 원칙은 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
민법 제959조의20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후견계약을 우선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항은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참조).
2.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후견계약의 내용,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그 밖에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과 관계없이 종료
제1항 전문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정후견 심판을 했다면,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정후견 개시심판 확정으로 후견계약이 종료되었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후견계약을 등기했다고 해서 법정후견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임의후견만으로 본인 보호가 충분한지를 따져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그 순간 후견계약은 끝납니다.
상황 | 검토할 점 |
|---|---|
후견계약을 준비하는 가족 | 본인의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체결·등기하고, 임의후견인의 적격성을 소명할 자료 준비 |
법정후견을 청구한 가족 | 후견계약이 등기됐더라도 임의후견인의 부적격 사유, 본인의 상태 등 '특별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 |
절차 진행 중 | 법정후견이 개시되면 후견계약이 종료되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후견계약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A1.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 등기하고,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2. 법정후견 청구 중에 후견계약을 등기하면 법정후견을 막을 수 있나요?
A2. 이 경우에도 임의후견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만, 가정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면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기만으로 법정후견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법정후견이 개시되면 후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3.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었는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 결정의 판단입니다.
Q4. '특별히 필요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4. 후견계약의 내용, 임의후견인의 적격성,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등을 종합해 임의후견만으로 본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지를 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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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후견은 가족의 재산과 돌봄이 함께 걸린 문제라 절차 선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송파·잠실에서 부모님의 후견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본인의 현재 상태와 가족 간 의견을 정리한 뒤 어떤 절차가 맞는지 차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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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