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마친 집회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도11349 판결,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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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나 시위에 참가했다가 "신고된 경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함께 움직이는 현장에서 개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단순 참가자에 대한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형사 사건 상담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어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집회 | 2015. 3. 28. 공무원연금 관련 시위(참가자 약 5,000여 명) |
공소사실 | 피고인(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사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한 채 약 30여 분간 여의대로 전 차로를 행진하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 |
죄명 | 일반교통방해(형법 제185조) 등 |
결과 | 일반교통방해 부분 파기환송 |
쟁점
집시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도로 집회에서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의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신고된 집회와 교통방해의 관계
적법하게 신고된 도로 집회는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범위 내에서, 또는 신고 내용과 다소 다르더라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채증사진과, 시위 대열 선두 쪽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했다고 보아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참가자 책임의 기준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집회에 참가했다고 해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자가 그 일탈이나 조건 위반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집회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여의대로는 왕복 10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5,000여 명의 구호와 주최 측 방송으로 현장이 매우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교통방해 상황이나 경찰의 경고방송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신고 내용에 어긋나는 행진을 하고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직접적인 교통방해 행위를 했다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교통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사는 참가자 개인의 구체적 가담 행위나 공모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 | 방어에서 살펴볼 점 |
|---|---|
참가 경위 | 주최 측 역할이 있었는지, 단순 참가였는지 |
현장 상황 | 도로 규모, 참가 인원, 소음 등으로 경고방송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
증거 | 채증사진이 직접적인 교통방해 행위를 보여 주는지, 단지 현장에 있었음만 보여 주는지 |
공모 여부 | 경로 이탈을 주도하거나 독려한 정황이 있는지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고한 집회인데도 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A1. 신고 범위 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상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대열 앞쪽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A2.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채증사진과 선두 쪽에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공모나 직접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구체적 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Q3.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3. 형법 제185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가담 정도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집회 참가 경위, 당시 위치와 동선, 경고방송을 들었는지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점검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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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형사책임은 '그 자리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송파·잠실에서 집회 참가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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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