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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일까 5년일까|대법원 2019마6152

판결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10년 시효 특칙이 적용되는지 다룬 대법원 2019마6152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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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일까 5년일까|대법원 2019마6152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①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음② 시효는 판결 확정 시부터 진행하되, 10년 특칙은 배제③ 국가의 권리는 5년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판결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라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마6152 결정은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구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받을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실제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판결로 확정된 권리이니 10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대법원 2019마6152 결정입니다.

사건 개요

국가는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본안판결에 따라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습니다. 본안판결은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시점이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이미 5년이 지난 뒤였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신청을 각하했고, 국가가 재항고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판결로 부담만 정해진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민법 제165조 제1항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특칙이 배제되는지입니다.

규정

내용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

민법 제165조 제3항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당사자의 신청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는 절차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원심 판단

원심은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제기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①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음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② 시효는 판결 확정 시부터 진행하되, 10년 특칙은 배제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국가의 권리는 5년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무상 의미

이 결정은 “판결을 받았으니 10년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소송비용에는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지만, 판결채권 10년 특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가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기준이 됩니다.

  • 국가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본안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난 신청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인 간 사건: 이 결정은 국가의 권리에 관한 판단입니다. 다만 10년 특칙이 배제된다는 논리는 사인 사이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될 시효 기간을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에서 이겼다면 판결 확정 후 미루지 말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액수 미정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그 문구는 부담할 사람만 정한 것이고 액수는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금액을 정해야 그 결정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Q2.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2. 대법원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Q3. 왜 판결채권 10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나요?
A3.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관한 민법 제165조 제3항이 적용되어 10년 특칙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Q4. 시효가 지난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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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소송비용은 판결을 받은 뒤에도 별도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고, 그 절차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소송을 마쳤거나 소송비용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판결 확정일부터 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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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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