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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회수하지 못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시행령은 유효할까|대법원 2020두39655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이자를 익금으로 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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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회수하지 못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시행령은 유효할까|대법원 2020두3965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그 이자를 익금으로 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어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원심은 이 조항을 무효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표이사나 관계회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준 뒤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이런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시행령 조항이 유효한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했고, 원고는 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다른 곳에 처분하면서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채권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였습니다.

조항

내용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 사건 시행령 조항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익금으로 봄(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원심 판단

원심(수원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11923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근거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예측가능성이며, 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구 법인세법 제15조와 소득처분에 관한 제67조 등 규정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관한 원심과 대법원 판단 비교

실무상 의미

이 판결로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시행령 조항의 효력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를 끝내면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여 조건, 이자, 상환 계획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분 매각, 임원 퇴임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가지급금 회수 또는 정리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채권·채무에 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회수 노력과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A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말합니다. 대표이사나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Q2. 특수관계가 끝나면 왜 문제가 되나요?
A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그 이자를 익금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미회수 가지급금은 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회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시행령은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4.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4.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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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평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다가 특수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에 세무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법인 자금 관리나 세무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장부와 계약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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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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