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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무효인 계약의 이행을 진술·보장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대법원 2016다203551

인삼 품목농협의 홍삼제품 2차 매입의무는 실질적 대출금 보증으로 농업협동조합법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이고,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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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4, 2026
[판례] 무효인 계약의 이행을 진술·보장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대법원 2016다203551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① 차입 상대방 제한 규정은 강행법규② 진술·보장 조항으로 강행법규를 우회할 수 없다실무상 의미 — 진술·보장 조항 작성 시 유의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매매대금). 인삼 품목농협이 홍삼제품 매매계약에서 부담한 '2차 매입의무'는 실질적으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것이어서 농업협동조합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처럼 무효인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술·보장 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진술·보장 조항을 넣어 두면, 나중에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투자·M&A 계약에서 자주 쓰이는 진술·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의 한계를 보여 주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끝에는 기업 계약 실무에서 진술·보장 조항을 쓸 때 확인할 점을 덧붙였습니다.

사건 개요

금융기관인 원고들은 홍삼제품 제조업체(채무자)에 자금을 대출했습니다. 채무자는 인삼 원료를 가공한 홍삼제품을 제3자(1차 매수인)에게 정해진 가격과 일정에 따라 공급하기로 했고, 이 제품매매계약에는 인삼 품목농협인 피고가 당사자로 참가했습니다. 1차 매수인이 매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고가 대신 제품을 사들이는 '2차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계약에는 피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과 계약의 이행을 진술·보장하는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1차 매수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대출금 변제가 연체되었고, 피고는 2차 매입의무가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03551 매매대금

선고일

2019. 6. 13.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2019101 판결

원고

채무자에게 대출한 금융기관들

피고

제품매매계약에 2차 매수인으로 참가한 인삼 품목농협

청구

주위적: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홍삼제품 매매대금 청구
예비적: 진술·보장 조항 위반(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

상고기각(원고들 패소한 원심 확정)

쟁점

  • 품목농협인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해 제3자 대신 매입의무를 부담한 약정이, 차입 상대방을 엄격히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 어떤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을 보장한 진술·보장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원심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2차 매입의무가 형식은 제품 매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원고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의 차입 상대방을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제11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무효인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면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① 차입 상대방 제한 규정은 강행법규

대법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제112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은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외부자본의 부당한 침투를 막고 농업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이고,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입니다.

나아가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 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 행위 역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731 판결 참조).

② 진술·보장 조항으로 강행법규를 우회할 수 없다

계약 일방이 계약 체결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과 계약의 이행을 진술·보장했는데도 이행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원칙적으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참조).

그러나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불이행을 이유로 진술·보장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대상

대법원 결론

2차 매입의무 약정

실질적 대출금채무 보증 → 농협법상 차입 제한(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진술·보장 조항 손해배상

매매대금 상당 배상은 강행법규가 금지한 결과와 같음 → 청구 불가

※ 판결에 인용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과 차입 가능 기관은 판결 선고 당시 기준입니다. 이후 법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의미 — 진술·보장 조항 작성 시 유의점

이 판결은 진술·보장 조항이 '계약이 무효가 될 위험'까지 보험처럼 메워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농협·수협 같은 특수법인, 공공기관, 규제 업종 회사라면 계약서 문구보다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할 점

실무 포인트

상대방의 법적 제한

근거 법령·정관상 차입·보증·출자 제한이 있는지, 이사회·총회 결의 등 내부 절차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

거래의 실질

매입약정·지급보장·자금보충 등 형식이 달라도 실질이 보증·차입이면 같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

진술·보장의 한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의무를 진술·보장으로 대신 이행시키는 구조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대체 신용보강

법적으로 보증이 가능한 주체의 보증, 담보권 설정, 보증보험 등 효력이 확실한 수단을 함께 마련

위반 시 효과 설계

손해배상 외에 기한이익 상실, 해제, 선행조건 미충족 등 계약 단계별 장치를 함께 규정

  • 실사와 법률의견서: 대규모 금융·투자 거래라면 상대방의 권한과 적법성에 관한 법률검토를 거래 종결 전에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구보다 구조: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장한다"는 한 줄로 위험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거래 구조 자체가 적법한지가 먼저입니다.

  • 분쟁 단계의 대응: 상대방이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하면, 무효 범위와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책임 등 다른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다203551 판결 요약 —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법원 판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진술·보장 조항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계약 일방이 법령 위반이 없다는 점과 계약 이행을 진술·보장했는데도 이행하지 못해 손해가 생겼다면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7다6108). 다만 이 사건처럼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면 예외가 됩니다.


Q2. 계약서에 '매입'이라고 썼는데 왜 보증으로 판단되었나요?
A2.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1차 매수인이 이행하지 못할 때만 피고가 대신 매입하는 구조는 결국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 재원을 보장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3. 상대방이 일반 주식회사라면 이 판결과 무관한가요?
A3. 이 판결은 농업협동조합법의 차입 제한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다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의무를 진술·보장으로 우회할 수 없다'는 법리는 다른 강행규정(예: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등)이 문제되는 거래에도 참고가 됩니다.


Q4. 이미 체결한 계약에 비슷한 구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법령과 거래 구조를 다시 검토해 무효 위험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적법한 담보나 보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다른 청구원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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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진술·보장 조항은 거래 상대방의 상태와 적법성을 확인하는 유용한 장치이지만, 법이 금지하는 결과까지 계약으로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대출·투자·공급계약에서 상대방이 특수법인이거나 규제 업종이라면, 문구를 다듬기 전에 거래 구조가 적법한지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검토할 계약서와 거래 구조 자료를 함께 가져오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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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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