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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원금·수익 보장 약속, 효력이 있을까|대법원 2017다282698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약속을 금지한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6항 제2호는 강행규정이고, 이를 우회한 약정도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약속의 주체와 상대방 범위까지 대법원 2017다282698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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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원금·수익 보장 약속, 효력이 있을까|대법원 2017다28269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판결 요지① 금지규정은 강행규정② 우회 약정은 탈법행위로 무효③ 약속의 주체와 상대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이 원금이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금지한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6항 제2호는 강행규정입니다. 이에 위반한 이익보장약속은 무효이고,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우회 약정도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는 "원금은 보장된다", "최소 수익률을 맞춰 주겠다"는 약속이 별도 확약서나 풋옵션 계약 형태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법이 금지하는 약속이라면 나중에 그 약속에 기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82698 판결은 이행확약에 따른 풋옵션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이익보장약속 금지규정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 기업 고객의 투자 계약을 검토할 때도 반드시 확인하는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甲으로부터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했습니다. 그 뒤 피고와 甲 사이에 체결된 이행확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82698 이행확약금 청구의 소

문제된 규정

구 자본시장법(2015. 7. 24. 개정 전) 제272조 제6항 제2호,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

청구 내용

이행확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 약정금

결론

상고기각

쟁점

  • 이익보장약속 금지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위반한 약정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지

  • 금지규정을 우회해 이익을 제공하려는 약정도 무효인지

  • 이익보장약속의 주체와 상대방은 누구까지인지

판결 요지

① 금지규정은 강행규정

구 간접투자법과 구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법인이면 그 임직원 포함)이 원금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익보장약속이 허용되면 실질적으로 대여 목적의 자금을 모집하는 결과가 되어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불건전·변칙적 거래를 유발하며, 투자자의 안이한 판단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176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이에 위배되는 이익보장약속은 무효입니다.

② 우회 약정은 탈법행위로 무효

업무집행사원이 관여해 체결된 약정이 실질적으로 무효인 이익보장약속에서 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

③ 약속의 주체와 상대방

  • 주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사원입니다. 유한책임사원 등 제3자가 별도로 이익보장약속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제3자가 업무집행사원과 협의해 약속하고 업무집행사원이 이를 이용해 투자를 권유했다면 금지규정 위반입니다.

  • 상대방: 통상은 유한책임사원이지만, 유한책임사원이 되려는 자가 투자금 조달을 위해 구성한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처럼 사실상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7다282698 이익보장약속 금지규정 정리

실무상 의미

입장

유의할 점

투자자

확약서·풋옵션 등으로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받았더라도, 업무집행사원이 관여한 이익보장 구조라면 무효가 되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운용사·업무집행사원

직접 약속하지 않더라도 제3자와 협의해 보장 약속을 투자 권유에 활용하면 위반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 양수인

권리를 양수해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해지지는 않으므로, 양수 전에 약정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관련 법제는 이후 여러 차례 개편되어 현재는 명칭과 조문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다만 투자 권유 시 손실보전·이익보장을 금지하는 취지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건 당시 적용 법령과 현행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모펀드에서 원금 보장 확약서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A1. 업무집행사원이 관여한 이익보장약속이라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약속했는지, 업무집행사원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풋옵션 계약 형태로 하면 괜찮지 않나요?
A2.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풋옵션이 실질적으로 무효인 이익보장약속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탈법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Q3. 유한책임사원끼리 한 약속도 금지되나요?
A3. 유한책임사원 등 제3자가 업무집행사원과 별도로 한 약속은 그 자체로 금지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업무집행사원과 협의해 약속하고 이를 투자 권유에 이용했다면 위반이 됩니다.


Q4. 약정이 무효라면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이익보장약속이 무효라도 출자관계 자체의 효력이나 부당이득·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수단은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투자 경위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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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투자 계약에 붙은 보장 약속은 분쟁이 생겼을 때 오히려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이나 약정금을 청구하기 전에 약정의 구조와 적용 법령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투자 계약이나 펀드 관련 분쟁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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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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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판결 요지① 금지규정은 강행규정② 우회 약정은 탈법행위로 무효③ 약속의 주체와 상대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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