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는 돈을 받는 계약이면서 동시에 회사 경영에 투자자의 권리를 들이는 계약입니다. 투자 방식(보통주·RCPS 등), 투자자 동의권, 주식매수청구권, 대표의 개인 책임 범위는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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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이 꾸준히 성장하려면 외부 자금 조달이 거의 필수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받는 쪽은 협상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보낸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가 나중에 경영 판단마다 발이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스타트업 계약서 시리즈 ④편에서는 가장 흔한 형태인 신주 발행 방식의 투자계약서에서 대표가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을 정리합니다.
스타트업 계약서 시리즈
스타트업 계약서 ④ 투자계약 (현재 글)
1. 먼저 투자 방식을 확인하세요
투자 방식 | 특징 | 대표가 볼 점 |
|---|---|---|
보통주 | 의결권 있는 일반 주식 발행 | 지분 희석 정도, 투자자 특약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일정 조건에서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 | 상환 조건·이율, 전환가격 조정(리픽싱) 조건 |
전환사채(CB) | 사채로 투자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 만기 상환 부담, 전환가액 조정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 후속 투자 시 정해진 방식으로 지분을 받기로 하는 계약(SAFE) | 지분 전환 시점과 가치평가 상한(밸류캡)·할인율 |
RCPS의 상환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5조). 이익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은 상환 청구를 받아도 바로 상환할 수 없으므로, 상환 조건과 지연 시 효과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상환·전환 조건은 정관에도 근거가 있어야 하고,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상 제3자 배정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2. 투자계약서에서 대표가 꼭 볼 조항
선행조건과 진술·보장
투자금 납입 전에 갖춰야 할 조건(정관 변경,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실사 완료 등)을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지
회사 재무·소송·지식재산권·노무에 관한 진술과 보장이 사실과 다르지 않은지 — 사실과 다르면 주식매수청구나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투자금 사용 용도
투자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운영자금·연구개발 등)와 용도 외 사용 금지
정기 보고 의무(재무제표, 사업 현황)의 범위와 주기
3. 투자자 동의권·협의권, 어디까지 줄까
투자계약서에는 신주 발행, 정관 변경, 합병·영업양도, 일정 금액 이상의 차입·투자 등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거의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투자 유치를 위해 불가피했고 다른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정 투자자에게 준 사전동의권이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반면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금 회수나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실무에서는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꼭 필요한 범위로 줄이고, 일상적 경영 사항은 "협의" 또는 "통지"로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합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과 대표의 개인 책임
투자계약 위반 시 투자자가 회사(때로는 대표 개인)에게 주식을 사 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입니다. 매수 가격은 보통 투자원금에 일정 이율을 더한 금액이라 부담이 큽니다.
어떤 위반이 매수청구 사유인지 — 경미한 보고 지연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시정 기회(예: 30일 내 시정)를 주는지
대표·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조항이 있는지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에서는 투자받은 회사의 의무를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해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고의·중과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026년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조기 회수 요구, 과도한 리픽싱 같은 불공정 조항을 제한하는 벤처투자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2027년 3월 시행 예정). 다만 투자자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서에 연대책임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세요.
5. 대표 지분 처분 제한과 엑시트 조항
주식처분 제한: 대표·주요 주주가 투자자 동의 없이 지분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우선매수권: 대표가 지분을 팔 때 투자자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공동매도권(태그얼롱): 대표가 지분을 팔 때 투자자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는 권리
IPO·M&A 관련 의무: 일정 기한까지 상장 등을 하지 못하면 상환·매수청구가 생기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RCPS로 투자받으면 언제든 상환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상환은 계약과 정관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청구할 수 있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하지 못할 때 지연이자 등 불이익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투자자가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합니다.
A2. 벤처투자조합 등 일정한 투자자는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투자자 유형과 요구 근거를 확인하고, 책임 범위를 고의·중과실로 좁히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사전동의권 조항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A3. 동의 사항의 범위는 협상할 수 있습니다. 경영에 꼭 필요한 의사결정까지 막히지 않도록 금액 기준을 두거나 협의·통지 사항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Q4.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A4. 투자계약서는 주로 신주 인수와 납입 조건을, 주주간계약서는 투자 이후 주주들 사이의 권리·의무(동의권, 지분 처분 등)를 다룹니다. 최근에는 두 문서를 나누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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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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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