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M&A 계약서는 무엇을 얼마에 넘기는지(대가), 넘기기 전 상태를 누가 책임지는지(진술·보장), 사람과 계약이 어떻게 넘어가는지(승계)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방식(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합병)에 따라 절차와 위험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조부터 정하고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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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 계약서 시리즈 ① 개관편에서 계약 유형을 제휴형·M&A형·투자형으로 나눠 보았고, ②편에서는 제휴·공동사업 계약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③편은 M&A(인수·합병) 계약입니다.
규모 차이가 나는 회사와 거래할수록 계약서가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특히 인수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받게 될 대가와 매각 후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1. M&A 방식부터 정해야 계약서가 정해집니다
흔히 "M&A"라고 한 단어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법적 성격과 절차가 다릅니다.
방식 | 넘어가는 것 | 주요 절차 | 스타트업이 볼 점 |
|---|---|---|---|
주식양수도(지분 인수) | 주주가 가진 주식 → 경영권 | 주식양수도계약, 주주명부 명의개서 | 회사의 과거 채무·분쟁이 그대로 남으므로 진술·보장 범위가 핵심 |
영업양수도 | 영업 자산·계약·인력 등 유기적 일체 | 영업 전부·중요 일부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374조) | 거래처 계약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흡수합병 |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전부(포괄승계) | 합병계약서 → 주총 특별결의(상법 제522조) → 채권자보호절차 → 합병등기 | 합병비율·합병교부금이 곧 대가 |
2.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항
흡수합병 계약서에는 상법 제523조가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그중 스타트업 대표가 특히 챙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비율과 배정 주식: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주식을 몇 주씩 배정하는지 — 사실상 매각 대금입니다.
합병교부금: 주식 대신 또는 주식과 함께 지급하는 금전·재산이 있는지
존속회사의 자본금·준비금 변동
합병승인 주주총회 기일과 합병기일
합병으로 새로 선임되는 이사·감사(정할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상법 제522조의3), 회사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27조의5)를 밟아야 합니다. 이 일정까지 계약서 일정표에 반영해 두어야 합병기일이 꼬이지 않습니다.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간이합병: 소멸회사 주주 전원이 동의하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을 90% 이상 가진 경우,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상법 제527조의2)
소규모합병: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존속회사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상법 제527조의3, 합병교부금 규모 등 예외 있음)
3. 인수되는 쪽이 꼭 챙길 조항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인수하는 회사는 실사(Due Diligence)를 거친 뒤 "재무제표가 정확하다, 숨은 채무·소송이 없다, 지식재산권이 회사에 있다"는 진술·보장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매각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보장 범위, 책임 기간, 배상 한도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대가 지급 방식
일시 지급인지, 일부를 유보(에스크로)하는지
향후 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조건(언아웃)이 있다면 실적 산정 기준과 회계 자료 열람권
주식으로 받는 경우 보호예수·처분 제한 기간
사람과 계약의 승계
합병은 포괄승계이므로 근로관계도 존속회사로 넘어갑니다. 영업양도도 판례상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되며,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핵심 인력의 잔류 조건, 스톡옵션 처리, 주요 거래처 계약의 양도 동의 여부를 미리 점검하세요.
4. 계약 변경·해제와 분쟁 해결
선행조건: 주총 승인, 주요 거래처 동의,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등이 충족되어야 거래를 마치도록 정합니다.
해제 사유: 거래 종결 전 중대한 부정적 변화(MAC)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분쟁 해결: 관할 법원 또는 중재, 준거법(해외 인수자라면 특히 중요)
간인·서명: 여러 장인 계약서는 페이지마다 간인하거나 전자서명으로 위·변조를 막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스타트업을 팔 때 주식양수도와 합병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1.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지 주식으로 받는지, 우발채무를 누가 떠안는지, 세금 문제 등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하므로 계약 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진술·보장 조항은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A2. 인수 측이 대부분 요구하는 조항이지만 범위·기간·한도는 협상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한도에서" 같은 제한 문구나 배상 상한을 두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Q3. 합병하면 직원들은 모두 넘어가나요?
A3. 합병은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관계도 존속회사로 넘어갑니다. 근로조건 통합이나 취업규칙 변경은 별도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Q4. MOU나 텀시트도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A4.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독점협상·비밀유지 조항만 구속력이 있도록 쓰지만, 표현에 따라 본계약 체결 의무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계약서 시리즈
스타트업 계약서 ③ M&A편 (지금 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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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M&A 계약은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대가와 책임이 모두 계약서 문구로 결정됩니다. 협상 초기 텀시트 단계부터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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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