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공동사업 계약은 각자 독립된 회사가 정해진 범위에서만 손을 잡는 계약입니다. 역할·비용·수익분배·지식재산권·종료 후 정산을 처음에 정해 두지 않으면, 사업이 잘될 때나 끝날 때 분쟁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 계약서 시리즈 ①편에서 계약의 기본 뼈대를 살펴봤다면, 이번 ②편에서는 제휴(파트너십)·공동사업 계약서에 살을 붙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잘되는 스타트업끼리 손을 잡기도 하고, 처음부터 제휴 구조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도약의 기회로 제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돈과 권리가 오가는 부분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1. 제휴 계약과 공동사업 계약, 무엇이 다를까
구분 | 업무 제휴 | 공동사업(동업형) |
|---|---|---|
관계 | 각자 사업을 하면서 일부 업무만 협력 | 하나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손익을 나눔 |
법적 성격 | 일반 계약(위임·용역·라이선스 등) |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될 수 있음(민법 제703조) |
대외 책임 | 원칙적으로 각자 책임 | 사업상 채무를 함께 부담할 수 있고, 상행위 채무는 연대책임 가능(상법 제57조) |
주의점 | 업무 범위·대가·IP | 의사결정 방식, 손실 분담, 탈퇴·청산 |
계약서 제목이 "업무제휴"라도 실제 운영이 공동사업이면 조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나누고 싶다면 계약서에 대외 책임 주체와 내부 분담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2.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 6가지
비용 분담과 수익 분배
매출 기준인지 순이익 기준인지, 공제할 비용의 범위
정산 주기와 지급일, 지연 시 이자
상대방 매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열람·감사 권리
초기 투자금 회수 순서
지식재산권 귀속
제휴 전부터 각자 가진 기술·상표·디자인은 각자에게 남기고, 제휴 기간 동안 함께 만든 결과물의 소유와 사용 범위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특허를 공유하면 각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스스로 실시할 수는 있지만, 지분 양도나 제3자 실시 허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특허법 제99조). 등록 전인 기술이라면 비밀유지 조항으로 보호 범위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보호 대상 정보, 계약 종료 후 유지 기간, 위반 시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경업금지는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간·지역·업종을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3. 끝날 때를 대비한 조항
해지 사유: 대금 미지급, 비밀유지 위반, 일정 기간 실적 미달 등
종료 후 정산: 공동 고객 정보, 재고·장비, 공동 계정·도메인의 처리
사용 중단 의무: 상대방 상표·자료 사용 중단 시점
특약사항: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약이 일반 조항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4. 경쟁사와 제휴할 때 한 가지 더
같은 시장의 경쟁사업자와 제휴하면서 가격·물량·거래 지역을 함께 정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휴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합의가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구두로 합의한 제휴도 효력이 있나요?
A1.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생기면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익분배·권리 귀속처럼 돈과 권리가 걸린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Q2. 공동사업 상대방이 진 빚을 제가 갚아야 할 수도 있나요?
A2. 공동사업이 조합으로 평가되면 사업상 채무를 함께 부담할 수 있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연대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외 명의와 책임 분담을 계약서에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함께 개발한 결과물은 누구 것이 되나요?
A3. 계약서에 정하지 않으면 공동 소유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결과물별로 귀속 주체와 상대방의 사용 범위(무상·유상, 기간)를 미리 정하세요.
Q4. 제휴를 중간에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통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계약서 시리즈
스타트업 계약서 ② 제휴·공동사업편 (지금 보는 글)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제휴는 신뢰로 시작하지만, 계약서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서명 전 한 번의 검토로 수익분배와 권리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박경미 변호사가 사전 예약제로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