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주식질권에 유질약정이 있고,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중 하나로 처분가액을 정했다면, 나중에 그 가격이 불합리했다고 인정되더라도 처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8다304007 판결).
💡
회사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유질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해 제3자에게 넘겼다면, 그 처분은 유효할까요?
이 글에서는 상법 제59조와 유질약정에 따른 질권 실행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결(2018다304007 신주발행무효청구, 파기환송)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면서, 그 주식을 0원으로 평가해 원고에게 처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에 대해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고가 적법하게 주주가 되었는지가 먼저 문제되었습니다.
쟁점
유질약정이 포함된 상사질권에서 질권 실행 방법과 절차는 무엇에 따르는가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해 처분한 질권 실행이 처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무효인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 주식을 0원으로 평가해 원고에게 처분한 소외 회사의 질권 실행이 질권의 본질 등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상사질권에는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상사질권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을 허용합니다. 다만 상법에는 유질약정이 있을 때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참조).
2.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과 처분의 효력
비상장주식에 대해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계약에 주식 가격이나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객관적인 시장가격도 없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허용된 여러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택해 처분가액을 산정했다면, 나중에 그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인정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유질약정 내용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소멸 범위, 초과액 반환 여부,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채권자와 처분 상대방 사이: 채권자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처분을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구분 | 원심 | 대법원 |
|---|---|---|
0원 평가 처분 | 질권의 본질에 반해 무효 | 허용된 산정방식을 채택했다면 처분 자체는 유효 |
가격이 불합리한 경우 | - | 채권자·채무자 사이 정산·손해배상 문제로 해결 |
원고의 주주 지위 | 주식 취득 부정 | 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판단은 위법(파기환송) |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상사질권의 유질약정에서 '가격의 적정성' 문제와 '처분의 효력'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가격이 낮게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주식을 넘겨받은 제3자의 지위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질권설정자(채무자): 담보 제공 단계에서 처분가격 산정방식, 사전 통지,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권자(채권자): 처분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어야 사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수인: 질권 실행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질권설정계약과 실행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질약정이란 무엇인가요?
A1. 변제기 전에 채무를 갚지 못하면 질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법이 정한 절차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이를 금지하지만(민법 제339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는 상법 제59조에 따라 허용됩니다.
Q2. 주식이 0원으로 평가되어 넘어갔다면 되돌릴 수 없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허용된 평가방식을 채택한 이상 처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무 소멸 범위, 초과액 반환, 손해배상 등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Q3. 질권 실행 절차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3. 상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릅니다. 계약서 문구가 분쟁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때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A4. 처분가격 산정방식(평가기관·기준일 등), 실행 전 통지 절차, 처분 후 정산과 초과액 반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주식을 담보로 한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실행 방법과 가격 산정 기준이 나중에 결과를 가릅니다. 담보 설정 단계부터 처분과 정산까지 구조를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주식 담보나 회사 지분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신다면 관련 계약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박경미 변호사가 사전 예약제로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