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주식 양도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양도 효과가 생기므로,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만 이를 인용해야 하고, 이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를 겸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대법원 2017다3222, 3239,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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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주식을 사고팔 때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도 과정에서 대금 분쟁과 가압류가 함께 얽히기 쉽습니다. 특히 주식을 넘겨받아야 할 쪽의 권리가 가압류된 상태라면, 법원이 어떤 형태로 양도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인도(본소)와 매매대금(반소)이 함께 다투어진 대법원 2017다3222(본소), 2017다3239(반소)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들은 주식양도계약을 맺었고, 이후 주식 인도를 구하는 본소와 주식 매매대금을 구하는 반소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식양도청구권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그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가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에도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야만 주식 양도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이미 양도된 것으로 인정한 주식에 대해, 아직 양도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동시이행 판결을 한 것이 이유모순인지
원심 판단
원심은 판결 이유 중 일부에서 이미 양도된 주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에서는 그 주식이 양도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주식 양도와 동시이행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가압류의 효력과 양도 판결의 성격
주식양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금지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주식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발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판결 등 참조). 그래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주식 양수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판결 이유의 모순
대법원은 이미 양도된 것으로 인정한 주식에 대해, 양도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동시이행 판결을 한 원심에 이유모순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구분 | 내용 |
|---|---|
가압류된 양도청구권의 소송 | 소 제기 가능, 가압류만으로 기각 불가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 판결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확정 시 양도 효과 발생 |
판결 형태 |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 |
제3채무자 = 가압류채권자 | 예외 없이 같은 법리 적용 |
주식양도 분쟁에서는 해당 주식에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양도 방식과 판결 형태가 달라집니다.
양도청구권에 가압류가 있다면 청구취지를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구성해야 불필요한 패소나 파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주식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구분해 대금 정산과 동시이행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도청구권이 가압류되면 소송을 못 하나요?
A1. 아닙니다. 가압류는 현실적인 추심만 금지하므로 양도를 구하는 소송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내려집니다.
Q2. 왜 '가압류 해제 조건'이 필요한가요?
A2. 주권발행 전 주식은 판결 확정만으로 양도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조건 없이 판결하면 가압류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Q3.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 본인이어도 마찬가지인가요?
A3. 네. 이 판결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4. 주권이 이미 발행된 주식이라면요?
A4.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 교부로 양도되므로 판결의 형태와 집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맞추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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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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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