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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양도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넘겨준 상호와 도메인을 되찾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6다25393

자산양도계약이 무효가 된 뒤에도 상대방이 상호와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메인 등록이전·사용금지와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금지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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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양도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넘겨준 상호와 도메인을 되찾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6다25393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대법원 판단① 도메인이름 등록이전 — '정당한 권원'과 '부정한 목적'②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 금지·예방청구③ 상호사용금지 — 상법 제23조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자산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상호와 도메인이름을 넘겨받은 회사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제3자 명의로 옮긴 뒤 계속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사용금지 청구와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금지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상호와 도메인이름은 오랜 기간 쌓아 온 신용과 고객 접점이 담긴 자산입니다. 영업양도나 자산양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계속 쓴다면, 어떤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사용금지와 상호사용금지청구의 요건을 함께 다룬 대법원 2016다25393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소외인 사이의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설립되어 원고 회사로부터 상호와 도메인이름 등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자산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자산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원고 회사가 도메인이름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회사는 이를 반환하지 않을 생각으로 도메인이름을 피고 2에게 이전한 뒤 계속 영업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과 도메인이름·상호의 사용금지 등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을 구하기 위한 요건

  •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금지·예방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금지청구권 행사 요건

대법원 판단

① 도메인이름 등록이전 — '정당한 권원'과 '부정한 목적'

인터넷주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제1항),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제2항).

'정당한 권원'이 있으려면 도메인이름과 동일·유사한 상호·상표 등의 대상표지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등록했거나 상당 기간 사용하는 등으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대가 없이 말소·이전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할 만큼 직접적 관련성과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등 참조). 부정한 목적에는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 아니라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대상표지의 인식도, 동일·유사성, 웹사이트 운영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 2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전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 2에게 등록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②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 금지·예방청구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행위의 양태와 위법성, 손해배상만으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금지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자의 손실보다 큰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상호사용금지 — 상법 제23조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인 가능성은 두 상호 전체를 비교하여 영업의 성질·방법·수요자층의 관련성이나 상호의 저명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부정한 목적은 상인의 명성·신용, 영업 규모, 상호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자산양도계약이 무효여서 원고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상호를 피고 회사가 계속 사용했고, 이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청구

근거

대법원 판단

도메인이름 등록이전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2항

피고 2의 부정한 목적 인정 여지 — 청구권 가능성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침해의 금지·예방

피고 회사의 침해·침해 우려 — 청구권 가능성

상호사용금지

상법 제23조 제1항

부정한 목적 인정 여지 — 청구권 가능성

결론

—

대법원 2016다25393, 일부 파기환송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계약이 무효가 된 이후 상호와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에서 권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도메인이름을 제3자에게 넘겨 반환을 피하려는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 양도계약의 유효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도메인이름은 명의 이전 경과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반환 요구 이후의 이전 시점과 경위가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여러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이전, 사용금지, 상호사용금지는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상대방별로 적절한 청구를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상호·상표·도메인이름처럼 지식재산권과 맞닿은 분쟁에서 특허·상표 쟁점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5393 판결 요약 — 도메인이름·상호 분쟁의 세 가지 청구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다른 사람이 우리 회사 이름으로 도메인을 등록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상호나 상표를 먼저 등록하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도메인이름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했고,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대상표지의 인식도, 도메인이름과의 유사성, 상대방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도메인 매매 전력, 웹사이트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경우뿐 아니라 등록을 방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Q3.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어도 상호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3. 상법 제23조 제1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등기 여부와 별개로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된 상호는 같은 조의 추정 규정 등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4. 영업양도를 할 때 상호와 도메인 분쟁을 예방하려면?
A4. 이사회·주주총회 등 필요한 내부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에 상호·도메인·상표의 이전 범위와 계약 무효·해제 시 반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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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호와 도메인이름은 한 번 넘어가면 되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고객 혼동과 신용 훼손이 쌓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상대방이 반환을 피하고 있다면 등록이전, 사용금지, 상호사용금지 청구를 함께 검토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상호·도메인 분쟁이나 영업양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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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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